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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

시리즈/회계 2014. 2. 6. 21:24

제1절 회계변경

(1) 회계변경의 의의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거나, 경제환경이나 기술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이나 추정을 새로운 회계정책이나 추정으로 변경하는 것.

 

(2)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처리

회계정책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회계정책이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① 회계정책의 변경의 예

a       금융상품의 원가흐름의 변경(총평균법↔이동평균법)

b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의 변경(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c       유형자산의 평가모형의 변경(원가모형↔재평가모형)

d      투자부동산의 평가모형의 변경(원가모형↔재평가모형)

② 회계처리

a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한다. 소급적용이란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③ 회계정책변경의 정당한 사유

a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b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정당한 회계정책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a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b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3) 회계추정의 변경과 회계처리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①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이란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현재상태나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과 의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회계추정은 재무제표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회계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대손

b      재고자산 진부화

c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d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사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기대소비행태

e       품질보증의무

 

② 회계추정의 회계처리

a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

b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회계처리방법의 비교

구분

소급법

당기처리법

전진법

회계변경효과

이월이익잉여금 가감

영업외손익

당기 및 당기 이후

과거재무제표

수정

수정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는다

장점

1. 기간별 비교가능성 유지

2. 이익조작의 방지

1.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

2. 포괄주의에 충실

1.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

2. 당기업적주의에 충실

단점

1.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2. 많은 노력과 비용의 소모

1. 비교가능성 저하

2. 이익조작 가능성

1. 비교가능성 저하

2. 회계변경의 영향 파악 불가능

적용

회계정책의 변경

오류수정

회계추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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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매매..건설형 공사계약

시리즈/회계 2014. 1. 31. 23:46

제4절 특수매매

(1) 할부판매

상품을 매출한 후 매출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는 판매형태이며, 판매기준에 의하여 할부매출수익을 인식한다.

① 단기할부판매

할부매출시

(차) 외 상 매 출 금 XXX (대) 매 출 XXX

매출대금회수시

(차) 현 금 XXX (대) 외 상 매 출 금 XXX

할부판매대금 회수기간이 1년 이내인 할부판매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된다.





② 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매출시

(차) 외 상 매 출 금 XXX (대) 매 출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매출대금회수시

(차) 현 금 XXX (대) 외 상 매 출 금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이 자 수 익 XXX

할부판매대금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할부판매형태이다.

현재가치 = 현금수취액 + (할부금 X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장기할부매출 대가에 대한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위탁판매

상품의 판매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위탁자는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날 인식하고, 수탁자는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① 적송품 발송시

(차) 적 송 품 ××× (대) 매 입 ×××

현 금 ×××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발송된 상품을 적송품 또는 위탁품이라고 하며 적송품의 원가는 발송상품의 매입가액에 적송비용을 가산하여 기록한다.





② 수탁자가 적송품 매출시

(차) 적 송 품 ××× (대) 매 출 ×××

판 매 수 수 료 ×××

(차) 매 출 원 가 ××× (대) 적 송 품 ×××

위탁자는 위탁판매에 대한 매출수익을 인식하고, 적송품원가를 적송품매출원가로 계상하며, 수탁자는 판매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위탁판매를 위하여 발송된 적송품 중 결산일까지 미판매된 적송품은 위탁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용판매

고객에게 상품을 먼저 발송하여 사용하게 하고 매입자의 매입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매출수익을 인식한다. 사용판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을 시송품이라 하고, 시송품 중 결산일까지 매입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미판매된 상품이므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한다.

 

(4) 상품권에 의한 판매

상품권은 상품과 교환을 전제로 발행된 것이므로 상품권 발행시 현금수취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상품과 상품권이 교환되는 시점에 매출수익으로 인식한다.

상품권 발행시

(차) 현 금 XXX (대) 선 수 금 XXX

상품과 교환시

(차) 선 수 금 XXX (대) 매 출 XXX

다만, 미회수 상품권에 대한 법률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동 금액을 기타 수익(상품권기간경과이익a/c)으로 처리한다.

 

제5절 건설형 공사계약

(1) 건설형 공사계약의 예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계획을 말한다

①     건물이나 교량, 댐,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

②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무기∙우주장비 등의 주문생산형 공사계약 등

 

(2) 공사수익 인식방법

공사수익은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으로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은 공사기간의 장∙단기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① 진행기준

회계기간별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총 공사계약금액을 회계연도별로 분할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사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진행기준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공사진행률을 계산하고 연도별 공사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 공사진행률 = 당기까지 발생한 공사원가 / 총예정 공사원가

• 당기공사수익 = (도급가액X공사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

• 당기공사이익 = 당기공사수익 - 당기공사원가

 

a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b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완성기준

계약공사의 완성시점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을 공사완성연도의 공사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의 비교

구분

진행기준

완성기준

수익인식시점

공사진행연도

공사완성연도

장점

• 기간별 경영성과 측정

•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강조

• 보수주의에 충실한 회계처리

• 회계정보의 신뢰성 강조

단점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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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별 수익인식

시리즈/회계 2014. 1. 23. 00:31

제3절 거래형태별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a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b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c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d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e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 설치  검사 조건부 판매

• 원칙 : 재화의 인도 및 설치와 검사가 완료시

• 설치과정이 단순하거나 계약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한 시점

2) 반품 조건부판매

구매자의 재화인수 수락시점 또는 반품기간 종료시점

3) 위탁판매

수탁자가 적송품을 제 3자에게 판매한 시점

4) 인도결제판매

인도가 완료되고 현금을 수취할 때

5)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6) 완납인도 예약판매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7) 재고가 없는 재화

재화를 인도한 시점

8) 중간상에 대한 판매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단,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만을 하는 경우는 위탁판매로 처리

9) 정기간행물 판매

품목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 :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

품목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발송된 품목의 가액이 총판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0) 부동산판매

법적 소유권이전시점과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고 판매자의 중요한 추가의무 완료시점 중 빠른 날

 

② 재화판매에 대한 거래형태별 수익인식

③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2)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

①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a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b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c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d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 한다. 진행기준에 따르면 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게 된다.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의 용역활동과 성과의 정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용역제공에 대한 거래형태별 수익인식사례

1) 설치용역 수수료

진행기준

2) 방송사 광고수익

해당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

3) 광고제작 용역수익

진행기준

4)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진행기준

5) 공연입장료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6) 수강료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

7) 입회비와 연회비

회원자격유지목적 : 회수가 확실하게 되는 시점

재화 등의 저가구매권이 부여된 경우 : 합리적인 기준

8) 프랜차이즈 수수료

설비제공수익 : 당해 자산을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시점

운영지원용역수익 : 운영지원용역 제공시점

창업지원용역수익 : 창업지원용역 수행시점

③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3) 이자 배당금 로얄티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인식한다.

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②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수익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로열티수익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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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비용의 인식기준

시리즈/회계 2014. 1. 18. 15:36

제2절 수익 ․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 비용의 발생시점, 즉 수익  비용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으며, 현대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 비용을 인식한다.





(1) 수익의 인식기준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며, 실현주의는 수익과 실현요건과 가득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이다.

① 실현요건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수익은 제품이나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서 실현된다. 또한 수익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가득요건

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한다. 기업실체의 수익창출활동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등으로 나타나며, 수익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가득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2) 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수익으로 인식된 시점에 비용과의 관련성에 따라 인식하게 된다. 이를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이라 하며, 비용의 인식기준이다.





① 직접대응(인과관계에 의한 인식)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②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간배분(기간응대)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지만, 기간수익 창출에 기여한 비용은 기간별로 배분하여 인식한다.

 

③ 발생즉시 인식

발생된 지출액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거나 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 즉시 비용인식한다.

 

(3) 수익  비용의 측정





①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 즉 판매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의 공정가액은 명목가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액과 명목가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비용의 측정

비용은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의 희생가치 또는 부채의 증가액이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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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비용의 개념과 분류

시리즈/회계 2014. 1. 17. 06:18

제1절 수익 비용의 개념과 분류

(1) 수익과 비용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순자산의 증  손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① 수익의 의의

수익이란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이나 성능향상 또는 부채의 감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자본이 증가하게 되지만 자본참여자로부터의 출자와 관련된 자본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광의의 수익은 수익과 차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② 비용의 의의

비용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예를 들면, 재화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의 비용은 재고자산의 유출, 유형자산의 사용 등 자산의 감소 또는 미지급비용과 같은 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a       차익 :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활동에 의한 순자산 증가액

b      차손 :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활동에 의한 순자산 감소액

 

(2) 수익  비용의 분류

 

① 수익의 분류

a.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할인 - 매출에누리와 환입

 

b. 기타 수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이다.

② 비용의 분류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순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a. 매출원가 :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금융자산처분손실, 단기금융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포함한다.

 

b. 기타 비용 :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c. 법인세비용 : 사업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이다.





(3)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

 

① 당기업적주의

손익을 계산할 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항목만 당기손익에 포함시키고 특별항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익잉여금 계정에 가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특별항목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b      특별항목을 손익계산에 포함시키면 많은 정보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c       특별항목을 경상항목과 구분하여 처리한다면 손익계산시 특별항목을 임의로 포함시키거나 생략하여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② 포괄주의

손익을 계산할 때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항목을 손익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특별항목도 기업의 손익항목을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익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b      특별항목도 손익항목에 포함시켜야 매 기간의 손익의 합계가 존속기간 전체의 손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

구분

당기업적주의

포괄주의

개념

순손익 계산시 비경상항목 제외

순손익 계산시 비경상항목 포함

특징

손익계산서 접근법

단기적 이익개념

반복적  예측가능 이익

재무상태표 접근법

장기적 이익개념

배당가능이익개념

장점

기간별  기업 간 비교가능성 유지

단기적 이익예측에 유용

경영업적 평가에 유용

장기적 이익창출능력 평가에 유용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유용

이익계산이 간편함

단점

이익조작가능성

기간별 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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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순이익 계산

시리즈/회계 2014. 1. 16. 21:31

제6절 주당순이익 계산

(1) 주당순이익의 의의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유통주식주(보통주)로 나눈 금액으로서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투자자인 보통주입장에서 기업의 배당성향과 주가수준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주당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주기하고 그 계산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한다.

①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유통주식수(보통주식)

②     주당순이익의 활용 : 기업의 배당성향과 주가수준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③     기업회계기준 주당순이익 산정방법

a       기본공식 : 보동주 당기순이익(손실) ÷ 가중평균발행보통주식수

b       보통주 당기순이익 : 총 당기순이익 - 우선주 배당금

c       발행보통주식수 계산(유통보통주식수)

                         i.         총발행 주식수 - 우선주식수 : 발행된 총 주식수에서 우선주식수를 공제한다.

                        ii.         보통주 주식수 - 자기주식 : 취득시점 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기간동안 발행보통 주식수에 차감

                       iii.         보통주 주식수 + 무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시는 당기 중에 실시된 경우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발행보통주식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준다.

                       iv.         보통주 주식수 + 유상증 : 발행일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다.

                        v.         보통주 주식수 + 전환우선주, 전환사채가 당기 중에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고 당기 중에 발행된 전환사채가 당기 중에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주당순이익의 유용성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보다 더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①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내므로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기간별 또는 기업 간에 비교 ․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기업의 배당성향을 알 수 있게 한다.

③     특정기업의 주가수익률을 계산하여 주가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3) 주당순이익의 한계

①     주당 순이익은 과거의 수치로 계산되므로 기업의 미래수익력, 주가변동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

②     기업의 업종특성이나 위험에 따른 질적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③     기업의 수익력이 기업규모와 자본구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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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본요소

시리즈/회계 2014. 1. 6. 18:57

제5절. 기타 자본요소

 

(1)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당기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수익이나 비용항목이지만,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적 자본항목이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일정요건이 충족하면 모두 소멸된다.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금융자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을 공정가액법에 이하여 발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된다.

a. 매도가능평가손익은 발생시점에서 서로 상계처리한다.

b. 상계처리 후 잔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시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에 가감한다.

c.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시 손상차손에 가감하여야 한다.



②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 등 해외사업장에 대한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현행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과 해외사업환산손실이며,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상계처리 후 잔액은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대체된다.

 

(2) 재평가잉여금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기록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그 차액을 재평가잉여금이라 하며,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3) 포괄손익계산서

회계기간동안 발생된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 및 경제적 사건으로부터 기업의 순자산변동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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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손익거래

시리즈/회계 2014. 1. 2. 17:58

제4절 주식회사의 손익거래

손익거래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중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익거래의 결과는 당기순이익으로 보고되며 동 금액은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축적된 이익으로서 사외에 유출되거나 불입자본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으로서 유보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되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결손보전 또는 사업확장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보이익이라고도 한다.

이익잉여금 중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은 이월이익잉여금이 되며 동 금액은 차기로 이월된다. 차기로 이월된 이익잉여금은 차기의 당기순이익과 합산되어 차기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 주주 등에게 분배되거나 법정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사내에 유보된다. 이 경우 법정적립금은 배당이 불가능하지만 임의적립금은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2. 임의적립금 : 적극적 적립금, 소극적 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1) 법정적립금

기업의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 중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이익준비금

①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유보된 법정적립금이다.

②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한다.

③     적립한도는 자본금의 1/2까지이다.

④     이익의 배당에는 연차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2) 임의적립금 :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것

 

① 적극적 적립금

a       기업의 자금 또는 순자산의 유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적립금이다.

b      적립금의 목적이 달성하면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된다.

c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신축적립금 등이 있다.

 

② 소극적 적립금

a       장래 발생할 퇴직금의 지급이나 손실보전, 배당금의 평균화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적립금이다.

b      퇴직급여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별도적립금 등이 있다.

(3) 배당

배당기준일

배당금을 수취할 주주명부 작성일이며, 결산일이다.

배당선언일

배당금이 확정되는 주주총회일이다.

배당지급일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어음배당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① 결산배당

회계기간 종료로 결산 후 주주총회에서 회계기간에 대한 손익을 확정한 후 이루어지는 이익배당.

배당선언일

(차) 이 월 이 익 잉 여 금 ××× (대) 미 지 급 배 당 금 ×××

배당지급일

(차) 미 지 급 배 당 금 ××× (대) 현 금 ×××

 

a. 현금배당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 이익잉여금을 초과하여

배당금이 지급될 수 없다.

 

배당선언일

(차) 이 월 이 익 잉 여 금 ××× (대) 미 지 급 배 당 금 ×××

배당지급일

(차) 미 지 급 배 당 금 ××× (대) 현 금 ×××

 

b. 주식배당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주식으로 교부되는 배당.

 

②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여 직전 회계연도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배당으로 금전배당만 가능하며, 금전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비교

구 분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발행주식수

증 가

증 가

증 가

감 소

액면가액

불 변

불 변

감 소

증 가

총자본

불 변

불 변

불 변

불 변

자본금

증 가

증 가

불 변

불 변

잉여금

자본잉여금 및

법정적립금감소

이익잉여금 감소

-

-

투자자

① 투자자는 수익의 증가 또는 자산의 증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② 투자자는 보유 중인 유가증권단가만 재계산한다.



(4) 이익잉여금의 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인 처분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이익의 보유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중간배당액 (-) ×××

당기순손익 (±) ×××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

 

① 당기순손실의 계상과 처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계상되면, 동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에 대체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에 대체된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 처분결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도한, 주주총회에서 처분할 미처분이익잉여금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거에 적립해 둔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에 이입하여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당기순이익 계상시

(차) 집 합 손 익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이입시

(차) 임 의 적 립 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에 대체된 당기순이익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이 확정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법정적립금 적립 ②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

③ 배당금 ④ 임의적립금 적립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확정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법 정 적 립 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미 지 급 배 당 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임 의 적 립 금 ×××

이월이익잉여금 ×××



② 당기순손실의 계상과 처리

당기순손실 계상시

(차) 미처리결손금 ××× (대) 손 익 ×××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계상되면 이를 미처리결손금계정에 대체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는 처리내용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실과 상계처리 후 금액이고, 전기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에 합산한 금액이다.

 

결손금 처리시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a. 임의적립금

b. 법정적립금

결손금 처리시

(차) 임 의 적 립 금 ××× (대) 미처리결손금 ×××

법 정 적 립 금 ×××

자본거래잉여금 ×××

이 월 결 손 금 ×××

 

c. 자본거래의 결과 발생한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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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재취득

시리즈/회계 2014. 1. 1. 18:00

제3 절 주식의 재취득

 

(1) 감자

회사설립 이후에 결손보전, 사업축소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법정절차로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① 유상감자 : 실질적 감자로서, 사업규모의 축소 등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법정절차이다.

매입가액=액면가액

(차) 자 본 금 ××× (대) 현 금 ×××

매입가액<액면가액

(차) 자 본 금 ××× (대) 현 금 ×××

감 자 차 익 ×××

매입가액>액면가액

(차) 자 본 금 ××× (대) 현 금 ×××

감 자 차 손 ×××

주식의 매입가액과 액면가액으로 계상되는 감자차익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며, 감자차손은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며,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상계처리된다.



② 무상감자 : 형식적 감자라고도 하며, 결손금을 자본금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법정절차로서,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순자산가액은 불변이다.

(차) 자 본 금 ××× (대) 이 월 결 손 금 ×××

감 자 차 익 ×××



(2)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식의 소각 ․ 회사의 합병 또는 권리의 실행 등 상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금고주라고도 한다.

(차) 자 기 주 식 ××× (대) 현 금 ×××

① 자기주식 취득시 : 취득원가에 의하여 기록하고 자본항목으로 분류

 

취득가액<매각가액

(차) 현 금 ××× (대) 자 기 주 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취득가액>매각가액

(차) 현 금 ××× (대) 자 기 주 식 ×××

자기주식처분손실 ×××

 

② 자기주식 매각시 : 취득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을 계상

취득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으로 계상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고,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하고,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취득가액<액면가액

(차) 자 본 금 ××× (대) 자 기 주 식 ×××

감 자 차 익 ×××

취득가액>액면가액

(차) 자 본 금 ××× (대) 자 기 주 식 ×××

감 자 차 손 ×××

 

③ 자기주식 소각시 :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감자차손익으로 계상

자기주식의 소각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으로 계상되는 감자차익은 자본항목으로 감자차손은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며,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발생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면 우선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상계처리 후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은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한다.



(3) 배당건설이자

철도업, 가스업, 전기업 등과 같이 상법상 회사가 설립한 이후 공사기간의 장기간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업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의 기재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납입한 자본액의 일부를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연 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배당건설이자 지급시 : (차) 배당건설이자 ××× (대) 현 금 ×××

 

또한 배당건설이자는 개업 후 6%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그 6%를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배당건설이자 상각시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배당건설이자 ×××

 

(4) 미교부주식배당금

결산배당에 의한 주식배당금으로, 주식발행 교부시 자본금에 대체된다. 미교부자본배당금은 주식발행 교부시 자본금계정에 대체되며, 가산적 성격의 자본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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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자본거래

시리즈/회계 2013. 12. 25. 06:57

제2절 주식회사의 자본거래

자본거래란 현재 및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를 말한다. 또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순이익이나 포괄이익의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자본거래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은 추후 이익잉역금의 처분으로 상각하거나 결손금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주식회사의 설립

①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당 금액(\100 이상 균일), 설립시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고 발행한 주식대금을 납입받아 법원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설립된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a       발기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형태

b      모집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모하여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

보통주자본금 :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가액

우선주자본금 :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가액

 

(2) 주식발행

① 액면발행 :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은 같다.

자본금 =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가액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② 할증발행 :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크며,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주식발행초과금 ×××

 

③ 할인발행 :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적다. 액면가액보다 적은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할 당시 장부상에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균등액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각한다. 이 경우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하지 못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후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상계한다. 즉,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은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한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시에는 할인발행을 할 수 없으며 주식의 할인발행은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3) 증자

주식회사가 설립 이후 필요에 따라 발행예정주식 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①     유상증자(실질적 증자) : 신주발행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의 유입으로 자산과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것 (할인발행, 액면발행, 할증발행)

②     무상증자(형식적 증자) : 신주발행 대가인 현금 또는 현물의 유입이 없어 자산과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것 (주식배당, 자본항목 및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 전화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증자)

 

a. 자본항목 및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이 익 준 비 금 ×××

 

b. 주식배당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 본 금 ×××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자본항목(주식발행초과금)과 법정적립금이 감소하여 기업의 순자산가액은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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