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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유동자산의 분류, 법인세기간배분

시리즈/회계 2013. 11. 30. 12:12

제1절 기타 비유동자산의 분류

(1) 이연법인세자산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액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

(2) 보증금 : 전세권, 회원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3) 장기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매출채권

(4) 기타 :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

 

제2절 법인세기간배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 부채의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 ․ 부채의 세무가액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이연법인세회계라고도 한다.

 

(1)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①     일시적 차이 :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수익 ․ 비용의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 ․ 부채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금액. 일시적 차이는 반드시 미래 회계기간에 반대효과가 발생하여 서로 상쇄됨

②     영구적 차이 :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금액이 상쇄되지 않는 차이. 회계와 세법의 수익 ․ 비용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로서, 발생연도 과세소득금액에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영구적 차이는 법인세기간배분 대상이 아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①     이연법인세자산

- 회계상 순자산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즉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경감시킨다.

 

②     이연법인세부채

- 회계상 순자산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즉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 경우에 발생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이다.

 

③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a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처리 후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b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 소멸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다.

c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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