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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제3절 부문비 계산

시리즈/회계 2014. 3. 23. 22:27

제2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제조간접비를 미리 배부하는 것이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이며 제품 제조원가의 신속한 계산과 제조원가를 평균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과 예정배부액

예정배부율 = 예정제조간접비 / 예정배부기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일정기간 동안 제조간접비 예정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정배부기준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한 경우는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조간접비 배부차액이라고 한다.

 



 

예정배부액 = 예정배부율 X 각 제품의 배부기준

 

 

(2) 배부차액 회계처리방법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 예정배부액 - 실제발생액




원가계산기간 중에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고, 원가계산 기말에 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을 집계하여 예정배부액과의 차이금액을 산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① 매출원가조정법

제조간접비를 과대배부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과소배부한 경우에는 매출월가에 가산해줌으로써 매출원가를 조정하는 방법

② 보충율법

제조간접비 배부차액을 계정별로 재공품과 제품, 매출원가에 비례하여 배부, 조정하는 방법

③ 영업외손익처리법

배부차이를 기간원가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제3절 부문비 계산

기업 규모가 크고, 제품이 여러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제조활동을 하는 제조부문과 이를 돕는 보조부문으로 나누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제조간접비를 발생장소별로 분류집계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문비 계산이라 한다.

 

① 인과관계에 의한 배분

원가배분대상과 공통원가의 인과관계의 의하여 공통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분기준

 

② 수혜기준에 의한 배분

공통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원가를 배분하는 기분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배분기준

 

③ 부담능력기준에 의한배분

원가배분대상의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공통원가를 배분하는 기준

 

④ 공정성과 공평성기준에 의한 배분

공정성과 공평성에 의하여 공통원가를 원가배분대상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기준

 

(1) 부문별 계산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별로 분류 집계한 후, 보조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재분류 집계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는 계산절차로서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제조간접비를 부문개별비와 부문공통비로 분류

b      부문개별비는 각 부문에 직접 부과하고, 부문공통비는 각 부문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

c       보조부문에 집계된 부문개별비와 부문공통비를 제조부문에 대체

d      제조부문에 집계된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

 

(2) 제조간접비의 부문별 계산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부문개별비와 여러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부문공통비로 분류하여 부문개별비는 각 부문에 직접배부하고, 부문공통비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하여 각 부문에 배부하여야 한다.





부문공통비

배부기준

간접재료비

각 부문의 추정소비량 또는 각 부문의 직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각 부문의 공원의 작업시간 또는 직접임금액

임차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건물보험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기계장치보험료

각 부문의 기계장치가액

재산세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수선부문비

수선횟수 또는 수선시간

검사부문비

검사횟수 또는 검사인원, 검사시간

공장소모품비

각 부문의 추정소비량

연료비

각 부문의 추정소비량

복리부문비

각 부문의 종업원수

동력비

각 부문이 가지는 기계의 마력수 X 운전시간

감가상각비

기계 : 각 부문의 기계가격

건물 :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가스, 수도비

각 부문의 추정소비량 또는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한 각 부문의 소비량

용수부문비

계량기에 의한 용수소비량

 






















※ 부문공통비의 배부기준

 

(3) 보조부문비의 제조부문의 대체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원가가 집계되면 발생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배부하기 전에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 또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해야 한다,

 

① 직접배부법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의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부문 상호간의 배부를 생략하고 보조부문비를 직접제조부문에 배부

 

② 단계배부법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의 수수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 순서로 순차적으로 배부

 

③ 상호배부법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의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 각 보조부문이 다른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0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반복 배부하며, 이를 위하여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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