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제조간접비를 미리 배부하는 것이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이며 제품 제조원가의 신속한 계산과 제조원가를 평균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과 예정배부액

예정배부율 = 예정제조간접비 / 예정배부기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일정기간 동안 제조간접비 예정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정배부기준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한 경우는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조간접비 배부차액이라고 한다.

 



 

예정배부액 = 예정배부율 X 각 제품의 배부기준

 

 

(2) 배부차액 회계처리방법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 예정배부액 - 실제발생액




원가계산기간 중에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고원가계산 기말에 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을 집계하여 예정배부액과의 차이금액을 산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① 매출원가조정법

제조간접비를 과대배부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과소배부한 경우에는 매출월가에 가산해줌으로써 매출원가를 조정하는 방법

② 보충율법

제조간접비 배부차액을 계정별로 재공품과 제품매출원가에 비례하여 배부조정하는 방법

③ 영업외손익처리법

배부차이를 기간원가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3절 부문비 계산

기업 규모가 크고제품이 여러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제조활동을 하는 제조부문과 이를 돕는 보조부문으로 나누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이 경우 제조간접비를 발생장소별로 분류집계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문비 계산이라 한다.

 

① 인과관계에 의한 배분

원가배분대상과 공통원가의 인과관계의 의하여 공통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분기준

 

② 수혜기준에 의한 배분

공통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원가를 배분하는 기분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배분기준

 

③ 부담능력기준에 의한배분

원가배분대상의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공통원가를 배분하는 기준

 

④ 공정성과 공평성기준에 의한 배분

공정성과 공평성에 의하여 공통원가를 원가배분대상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기준

 

(1) 부문별 계산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별로 분류 집계한 후보조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재분류 집계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는 계산절차로서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제조간접비를 부문개별비와 부문공통비로 분류

b      부문개별비는 각 부문에 직접 부과하고부문공통비는 각 부문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

c       보조부문에 집계된 부문개별비와 부문공통비를 제조부문에 대체

d      제조부문에 집계된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

 

(2) 제조간접비의 부문별 계산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부문개별비와 여러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부문공통비로 분류하여 부문개별비는 각 부문에 직접배부하고부문공통비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하여 각 부문에 배부하여야 한다.





부문공통비

배부기준

간접재료비

각 부문의 추정소비량 또는 각 부문의 직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각 부문의 공원의 작업시간 또는 직접임금액

임차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건물보험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기계장치보험료

각 부문의 기계장치가액

재산세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수선부문비

수선횟수 또는 수선시간

검사부문비

검사횟수 또는 검사인원검사시간

공장소모품비

각 부문의 추정소비량

연료비

각 부문의 추정소비량

복리부문비

각 부문의 종업원수

동력비

각 부문이 가지는 기계의 마력수 X 운전시간

감가상각비

기계 : 각 부문의 기계가격

건물 :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가스수도비

각 부문의 추정소비량 또는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한 각 부문의 소비량

용수부문비

계량기에 의한 용수소비량

 






















※ 부문공통비의 배부기준

 

(3) 보조부문비의 제조부문의 대체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원가가 집계되면 발생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배부하기 전에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 또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해야 한다,

 

① 직접배부법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의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보조부문 상호간의 배부를 생략하고 보조부문비를 직접제조부문에 배부

 

② 단계배부법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의 수수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으로가장 많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 순서로 순차적으로 배부

 

③ 상호배부법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의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각 보조부문이 다른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0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반복 배부하며이를 위하여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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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S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