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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원가모형)

시리즈/회계 2013. 9. 9. 02:13

4. 감가상각(원가모형)

기업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종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거나 시간의 경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고,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형자산의 가치감소액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산정과정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1)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① 감가상각대상금액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인식될 총감가상각비로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용연수

그 자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는 최대기간으로서 추정내용연수 또는 경제적 내용연수라고도 한다.

 

③ 감가상각방법







a.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b. 가속상각법

- 이중체감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 상각률 = (ㄴㄴ1ㄴㄴ) X 2

내용연수

 

- 정률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정률

∙ 정률 = 1 - n√잔존가액 (n은 추정내용연수)

취득원가

 

-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잔존내용연수

내용연수의 합계







c. 비례법

-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당기생산량

총추정생산량

 

- 작업시간비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당기작업시간

총추정작업시간

 

d. 종합상각법

∙ 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합계 X 종합상각률

∙ 종합내용연수 = 감가상각기초가액 합계

연간감사항각비 합계

∙ 종합상각률 = 연간감가상각비 합계

취득원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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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취득 이후의 지출

시리즈/회계 2013. 8. 31. 01:14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① 외부구입시 취득원가

외부구입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

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a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 호 ‘종업원급여’참조)

b      설치장소 준비원가

c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 원가

d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e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f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다만,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

는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EH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b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c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또한,다음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될 수 없다.

 

a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b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예 :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c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 직원 교육훈련비)

d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취득원가 = 구입원가 + 구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a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 나 경비

b      시운전이나 본격적인 가동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도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c       기대된 성능을 발휘하기 전에 발생한 유형자산의 조업손실

② 자가건설

a. 원가발생시 : (차) 건설 중인 자산 XXX (대) 현 금 XXX

b. 제작완료시 : (차) 건 물 XXX (대) 건설 중인 자산 XXX







③ 장기후불조건 취득

a. 유형자산 취득시

(차)유 형 자 산 XXX (대) 장 기 미 지 급 금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b. 재무상태표에 보고시

(차)장 기 미 지 급 금 XXX (대) 현 금 XXX

이 자 비 용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장기연불조건 : 현재가치 = 현금지급액 + (연부금 X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 자기후불조건 : 현재가치 = (액면가액 X 현재가치계수) + (액면이자 X 연금의 현재가치계

수)

④ 현물출자 증여 기타무상에 의한 취득

a. 현물출자 :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의 취득대가로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것

(차) 유 형 자 산 XXX (대) 자 본 금 XXX

주 식 발 행 초 과 금 XXX

 

b. 증여나 기타무상에 의한 취득

기업이 대주주나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또는 기타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증여 또는 무상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⑤ 일괄구입 :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하는 것

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을 일괄구입한 자산의 공정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⑥ 교환에 의한 취득

- 교환에 의한 취득 :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 자산 또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교환에 따른 현금수수액 가감

a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b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1)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취득

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②     그리고 자산의 교환에 현금이 수수된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③     교환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현금수수액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더 명백한 경우)

 

④     이 경우에는 교환손익이 발생한다.

상업적 실질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ㅊ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3) 위 (1)이나 (2)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업적 실질이 없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

①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자산의 교환에 현금이 수수된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현금수수액

 

③ 상기 자산 간의 교환시에는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⑦ 저가나 고가구입

a       저가구입 :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공정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금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다.

b      고가구입 : 공정가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고, 공정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금액은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

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a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용

c       건물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의 설치비용

d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장치, 설비등이 멸실 또는 췌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e       기타 개량, 확장, 증설비용 등

a       건물 또는 벽의 도장비용

b      파손된 유리나 기타의 대체비용

c       기계장치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비용

d      재해로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비용

e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비용 등

 

② 지출분류 오류효과

구 분

당기비용

당기순이익

자본

유형자산

결과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과대

과소

과소

과소

비밀적립금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과소

과대

과대

과대

혼수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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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시리즈/회계 2013. 8. 30. 01:09

1.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①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이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구축물 등과 같이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육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a       토지 : 대지 / 임야 / 전답 / 잡종지 등

b      건물 :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c       구축물 :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등

d      기계장치 : 기계장치 / 운송설비(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e       건설 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f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g      선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

h      비품 : 책상, 의자, 디기세트, 등 기타 집기(집물)

i        기타의 유형자산 : 이외에 공기구 등 위에 속하지 않는 유형자산

 

② 유형자산의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b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형자산의 측정

최초로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재평가금액, 즉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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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변경&보론(관계기업투자)

시리즈/회계 2013. 8. 20. 00:27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다른 금융자산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금융자산과목의 경우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드믄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상호간 재분류 불가)

매도가능금융자산

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시장성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

 

(2)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을 이전에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 당해 자산은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당해 누적손실이 관련 금융자산에서 제거되거나 손상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의 방법으로 자본항목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으며,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다시 측정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상호간 재분류 가능

만기보유금융자산

①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②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 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

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부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하여 당해 누적손실이 관련 금융자산에서 제거되거나 손상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의 방법으로 자본항목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ㄱ     분류변경을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미실현 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자본항목으로 처리,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만기액면가액과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보론(관계기업투자)

 

구 분

지 분 법

관계기업투자 취득시

(차) 관계기업투자 XXX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보고시

(차) 관계기업투자 XXX

(대) 지분법이익 XXX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보고시

(차) 지분법 손실 XXX

(대)관계기업투자 XXX

피투자회사의 배당금

선언시

(차) 미수배당금 XXX

(대)관계기업투자 XXX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시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대) 미수배당금 XXX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본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과정

구 분

지분법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보고시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대)지분법이익 XXX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보고시

(차) 지분법손실 XXX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시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영업권(투자차액)의

상각시

(차) 지분법이익 XXX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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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 만기보유 금융자산

시리즈/회계 2013. 8. 18. 00:20

1. 매도가능금융자산

① 취득원가의 결정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취득시 회계처리 :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 현 금 xxx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을 재푸상태표가액으로 함.

구 분

평가방법

대차대조표가액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액법

공정가액

시장성이 없는 경우

원가법

취득원가

 

③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과 환입

a.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장부가액 - 손상일의 공정가치

 

∙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액

∙ 시장성이 없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 x 지분율

 

b.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구 분

손상차손환입한도

기인식액 초과 상승액

시장성이 있는 경우

기인식한 장부가액

평가이익으로 인식

시장성이 없는 경우

최초의 장부가액(취득원가)

-

 

④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매도가능증권 처분시에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처분손익에 가감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구 분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지분 상품

시장성 유무

시장성 있음

시장성 없음

취득원가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 + 취득부대비용

평가방법

공정가액법

원가법

재무상태표가액

공정가액 = 시가

취득원가

평가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없 음

손상차손인식액

취득가액 - 공정가치

취득가액 -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의 회복

환입하지 않고 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자본항목으로 표시

환입하지 않음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와 상환금액이 확정 내지 확정가능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와 실질적인 능력이 있을 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① 취득원가 결정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율

취득형태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액면취득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인취득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증취득

 

②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평가 :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

상각후취득원가 = 취득원가 + 상각액

 

a. 유효이자 = 장부가액 X 시장이자율

b. 액면이자 = 액면가액 X 액면이자율

 

 

※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

 

구 분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차손

인식조건

①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고,

②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손상차손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손상차손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 매도가능 금융자산 XXX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매도가능 금융자산손상차손에 가감

(차)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만기보유금융자산 XXX

손상차손 분류

손상차손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손상차손

환입조건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 금융자산 XXX

(대)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환입

XXX

(차) 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대)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XXX

손상차손환입은 기타 수익으로 처리

손상차손

환입한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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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손익 인식 금융 자산

시리즈/회계 2013. 8. 17. 22:09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금융자산과 분류

지분증권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금융자산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금융자산 등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

채무증권

발생자에 대하이ㅕ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금융자산 등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을 말한다.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 자산유동화 채권 등을 포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뷴류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원가

a.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측정.

b.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한 금융자산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측정.

c.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금융자산 모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

 

취득시

회계처리 : (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대) 현 금 xxx

 

② 이자지급일 사이에 채무증권 취득

경과이자 = 액면가액 X 액면이자율(경과월수/12)

 

취득시 (차) 당 기 손 익 인 식 금 융 자 산 xxx (대) 현 금 xxx

회계처리 : 미 수 이 자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투자수익

지분증권

① 현금배당 : (차) 현 금 xxx (대) 배당금수익 xxx

② 주식배당 :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채무증권

이자수취 : (차) 현 금 xxx (대) 이 자 수 익 xxx

 

(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

① 공정가액이 상승한 경우(공정가액 > 장부가액)

(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xxx

② 공정가액이 하락한 경우(공정가액 < 장부가액)

(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① 처분가격 > 장부가액

(차) 현 금 xxx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xxx

② 시장가격 < 장부가액

(차) 현 금 xxx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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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추정 &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시리즈/회계 2013. 7. 14. 13:06

4. 재고자산 추정

(1) 매출가격환원법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업종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추정하는 방법

기말상품재고액 = 기말상품매가 X 원가율

 

① 기말상품매가 선정

기말상품매가 = 기초상품매가 + 상기순매입상품매가 + 순인상 - 순인하 - 순매출액

 

② 원가율 산정

a. 평균법에 의한 원가률

원가율 =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b.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율

원가율 = 당기매입(원가)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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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가법

저가기준 평균법에 의한 원가율

원가율 =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저가기준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율

원가율 = 당기매입(원가)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2) 매출총이익률법

① 매출원가 산정

a. 매출액 × (1-이익률) = 매출원가 ················· 매가에 대한 이익률

b. 매출액 ÷ (1+이익률) = 매출원가 ················· 원가에 대한 이익률

② (기출상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상품재고액







5.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1)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로 발생되는 재고자산의 수

량부족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수량 - 실제수량) X 단위당원가 = (장부재고액 - 실제재고액)

 

(2) 재고자산평가손실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a. 재고자산의 시가

∙ 상품 , 제품, 재공품 : 순실현가능가액

∙ 원재료 : 현행대체원가

b. 저가법의 적용방법

∙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할 수 있다.

∙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 (취득원가 - 시가) X 실제수량 = (실제재고액 - 순실현가능가액)







③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a. 장부재고액 = 장부수량 X 단위당원가

b. 실제재고액 = 실제수량 X 단위당원가

c. 시가 = 실제수량 X 순실현가능가액

d. 순실현가능가액 = 예상판매가격 - (추가 완성원가 + 판매비용)

e.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기말(시가)

f. 재무상태표가액 = 실제수량 X (원가와 시가 중 낮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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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원가배분

시리즈/회계 2013. 7. 13. 20:39

3.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1) 수량계산방법

 

① 계속기록법

(기초상품수량 + 매입상품수량) - 매출상품수량 = 기말상품수량

장점

· 수량의 계산이 매우 신속 간편하다.

· 매출시 매출원가와 상품매출이익 계산이 가능하다.

단점

기말재고수량이 과대계상될 수 있다.







② 실지재고조사법

(기초상품수량 + 매입상품수량) - 기말상품수량 = 매출상품수량

구분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적용업종

고가의 상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종

입/출고가 빈번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종

장점

언제든지 재고수량과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매출시마다 출고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다.

특징

매출원가에서 제외된 부분은 기말재고로 간주된다.

실사에서 제외된 부분은 당기 중에 모두 판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점

· 감모수량이 기말재고에 포함된다.

· 입/출고시마다 기록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 파손이나 도난 등의 감모수량이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 실사를 해야만 재고수량과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기말재고수량 결정

상품재고장의 기록에 의해서 산출한다.

실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결정

기말재고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매출원가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단기매입 - 기말재고

 

③ 수정후계속기록법

수량계산방법으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즉, 회계기간 중에는 계속기록법을 사용하고, 결산시에는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발생된 상품감모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준다.

(2) 원가의 실제 흐름

 

① 개별법 : 재고자산을 매입원가별로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실제로 판매된 것과 재고로 남

은 것을 구별하여 재고자산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② 개별성의 장 / 단점

장 점

단 점

· 원가의 흐름과 실제 물량의 흐름이 일치한다.

· 실제수익에 실제원가가 대응되어 정확한 수익 / 비용이 대응된다.

·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 실무적으로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귀금속이나 고가의 가구 등과 같이 거래가 비번하지 않은 항목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의도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③ 원가흐름의 가정

a. 선입선출법(FIFO) : 먼저 매입한 재고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

장 점

단 점

· 일반적인 원가흐름과 실제 물량흐름이 일치한다.

· 기말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단가로 구성되어 현행원가의 근사치를 반영한다.

· 현행수익에 과거원가가 대응되어 수익/비용대응이 부적절하다.

· 물가상승시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이 되어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한다.

 

b. 후입선출법 : 가장 최근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

장 점

단 점

· 현행수익에 최근에 구입한 단가로 구성된 매출원가가 대응되어 적절한 수익/비용 대응을 가져온다.

· 물가상승시 재고가 증가하는 경우 이익을 적게 계상하므로 법인세 이연효과가 있으며 보수주의에 입각한 방법이다.

· 기말재고자산이 과거의 원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이 과소 표시된다.

· 대부분의 경우 원가의 흐름과 실제물량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c. 평균법 : 일정기간 동안의 재고자산 구입단가를 평균하여 구하는 방법

이동평균단가 = 판매가능액(매입직전재고금액 + 매입금액

판매가능수량(매입직전재고수량 + 매입수량)

 

총평균단가 = 판매가능액(기초재고약 + 당기매입액)

판매가능수량(기초재고수량 + 매입수량)

 

④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비교

a. 재고수량이 증가(기말수량 ≥ 기초수량)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 기말재고액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매출원가기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법인세비용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현금흐름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b. 재고수량이 증가(기말수량 ≥ 기초수량)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 기말재고액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법인세비용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현금흐름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c. 재고자산의 보수주의적 회계처리

물가상승시에는 수량결정방법으로서는 실지재고조사법이, 단가결정방법으로서는 후입선출법이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방법이며 물가하락시에는 수량결정방법으로서는 계속기록법이, 단가결정방법으로서는 선입선출법이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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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매거래

시리즈/회계 2013. 7. 7. 00:35

2. 상품매매거래

(1)상품의 취득원가(매입원가)

매입가액에 매임운임,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혐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에누리나 할인 및 기타 유사한 항복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2)제품 등의 취득원가(제조원가)

제품, 반제품,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결산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 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① 분기법 - 순수계정법

상품매입시에는 취득원가로 상품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상품매출시에는 매출상품의 취득원가와 매출가액을 비교하여 상품매출손익을 계산 기록하는 방법

 

② 총기법 - 혼합계정법

상품매입시 매입원가로 상품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상품매출시에는 매출가액을 상품계정 대변에 기록하여 기말결산시 기말상품재고액을 조사 기록하여 상품매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③ 3분법

a       상품의 매입 / 매출

기업의 상품거래를 이월상품, 매입, 매출의 3개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기록하는 방법

기초와 기말상품재고액은 이월상품계정에, 상품매입액은 매입계정에, 상품매출액은 매출계정에 각각 분리하여 기록하고, 결산시 상품매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b      3분법의 상품매츨이익 계산

 

산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와 환출 - 매출할인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순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순매입액 = 총매입액 - 매입에누리와 환입 - 매입할인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 매출원가





· 총액법 : 매입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매출계정에서 순매출액을 계산하여 이를 집합손익계정에 집계한 후 집합손익계정에서 순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비교하여 상품매출이익을 계산

· 순액법 : 매입계정에서 계싼된 매출원가를 매출계정에 대체하여 매출계정에서 상품매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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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시리즈/회계 2013. 7. 6. 12:59

2.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의의와 분류

(1) 재고자산의 의의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또는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모될 자산을 말한다.

 

(2) 재고자산의 특징

①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어야 한다.

②     재고자산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해당기업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④     재고자산은 판매할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소비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고자산의 분류

① 상품

a       미착상품 : 상품의 매매거래로 인하여 현재 운송 중에 있는 미도착상품

b      적송품 :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발송한 상품

c       시송품 : 시용판매를 위하여 매입자에게 발송된 상품 중 매입자로부터 매입의사표시가 없는 상품

②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제조한 생산품 / 부산물 등

③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④ 제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과정에 있는 것

⑤ 원재료 : 원료 / 재료 / 매입부분품 / 미착원재료 등

⑥ 저장품 : 소모품 /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⑦ 저당상품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의 소유이므로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4) 재고자산의 측정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순공정가치와 일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화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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