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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행정 유의 사항

myPPT 2014. 9. 27. 15:21





























연도별 미용업 현황 연도별미용업현황 연도별 전 국 (전년대비 증가율 ) 대 전 (전년대비 증가율 ) 대덕구 (전년대비 증가율 ) 2007 81,781 2,547 391 2008 82,551(0.9%) 2,570(0.9%) 396(1.2%) 2009 89,017(7.8%) 2,801(8.9%) 417(5.3%) 1. 미용업신규신고1. 미용업신규신고 정의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신청및구비서류처리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g4c.go.kr)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면허증 원본 , 교육필증 (미필자는 6개월이내 신규교육 수료 )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1,2 종)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 원 ~ 27,000 원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전문대이상미용관련학과졸업자-고등학교미용관련학과졸업자-고등기술학교1년이상미용과정이수자-학점인정에관한법률에따른미용학위자-미용사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면허발급-미용업(종합) : 일반& 피부모두가능-미용업(일반) : 헤어미용업, 메이크업, 네일아트업-미용업(피부) : 피부미용전문업(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영업신고-신고한날로부터15 일이내실시* 영업시설조사* 소독기비치* 칸막이설치* 소독한기구와소독안한기구의구분용기설치* 면적측정등시설조사※면허세납부: 18,000~27,000 원면허발급에서영업신고까지-전문대이상미용관련학과졸업자-고등학교미용관련학과졸업자-고등기술학교1년이상미용과정이수자-학점인정에관한법률에따른미용학위자-미용사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면허발급-미용업(종합) : 일반& 피부모두가능-미용업(일반) : 헤어미용업, 메이크업, 네일아트업-미용업(피부) : 피부미용전문업(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영업신고-신고한날로부터15 일이내실시* 영업시설조사* 소독기비치* 칸막이설치* 소독한기구와소독안한기구의구분용기설치* 면적측정등시설조사※면허세납부: 18,000~27,000 원면허발급에서영업신고까지 2. 영업자지위승계2. 영업자지위승계 정의신청및구비서류처리절차 ○ 영업의 양도 · 양수 하는 자간에 권리를 이전하는 것 ○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위생교육 필증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함께 오지 않을 경우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 원 ~ 27,000 원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3. 변경신고3. 변경신고 정의 ○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상호 변경 할 경우 ○ 신고한 영업장면적을 1/3이상증감 할 경우 신청및구비서류처리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g4c.go.kr)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교부 → 시설조사 4. 폐업신고4. 폐업신고 정의 ○ 영업의 폐업 ○ 폐업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신고 처리절차신청및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g4c.go.kr)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 ※ 수수료 : 없음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폐업처리 5. 인터넷신청-1 5. 인터넷신청-1 정의 ○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기존 방문신고방법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010.02 시행) 처리절차신청및구비서류 ○ 신청방법 : G4C.go.kr 에서 공중위생 관련 신고 ○ 구비서류 등의 제출 : 우편 및 방문 ○ 처리가능 업무 : 영업신고, 변경신고, 폐업, 신고증 재교부 미용사면허증 재발급 ※ 수수료 : 없음 인터넷신고서작성 → 필요서류 제출 (우편,방문) → 접수 → 검토→ 결재→ 신고증발급 → 시설조사 5. 인터넷신청-2 공중위생검색5. 인터넷신청-2 공중위생검색 (단위: 개소)5. 인터넷신청-3 공인인증서필요(단위: 개소)5. 인터넷신청-3 공인인증서필요 6. 최근개정법령주요내용-1 6. 최근개정법령주요내용-1 □ 미용업의 세분화 (2008. 6. 30 시행) ○ 종합 : 일반, 피부미용 모두 가능 -2007.12.31 이전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 ○ 일반 : 파마, 머리 자르기 , 네일아트 , 얼굴화장 , 눈썹손질 -2008. 1. 1 이후 미용사 (일반)자격을 취득한 자 ○ 피부 : 의료기기 ,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 제모, 눈썹손질 -2008. 1. 1 이후 미용사 (피부)자격을 취득한 자 6. 최근개정법령주요내용-2 6. 최근개정법령주요내용-2 □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변경 (2009. 5. 15 공포 · 시행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 3 분의 1이상 면적 증감 ( 종전 5일 ⇒ 즉시로 변경 ) □ 피부미용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명확화 -미용실내 작업장소, 응접장소 ,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설치 하도록 하고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문의 3분의 1이상 투명하게 하도록 함 7. 주요행정처분개별기준7. 주요행정처분개별기준 □ 면허증을 다른사람에게 대여한 때 : 면허정지3월 / 면허정지 6월 / 취소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사용 및 보관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 □ 점 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박피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손님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때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행위를 하게 한때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 8. 과태료처분기준8. 과태료처분기준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 30만원 □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 100만원 □ 구청장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100만원 □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50만원 □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행한 자 : 70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20만원 9.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9.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 □ 점빼기·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유사 의료행위 금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사용금지 □ 소독 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를 다른 용기보관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 업소내 영업신고증 , 면허증, 요금표 게시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유지 1. 법인이미용업을경영할수있는지여부⇒ 미용사 면허를 받은자가 1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개설가능함에 따라 법인은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명의의 신고는 불가함 2. 미용업소개설관련면허대여행위해당여부⇒ 무면허자가 실제 영업을 하고 무면허 자에게 월급을 받는 경우 해당 3. 미국국적을취득한자의면허증유효여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어도 국내에서 그 면허는 유효함 4. 타영업소에서불법의료행위를한미용사에대한행정처분⇒ 점빼기 · 귓볼뚫기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면 행정처분대상이 됨 5. 화장품이나옷가게내미용실(피부)을설치가가능한지또한구획을해야하는지여부⇒ 자유업종과 함께 미용실을 하기 위한 제반요건을 갖추면 신고는 가능 다만 각각의 영업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획 등 구분이 되어야 함 10. 미용업관련질의응답1. 법인이미용업을경영할수있는지여부⇒ 미용사 면허를 받은자가 1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개설가능함에 따라 법인은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명의의 신고는 불가함 2. 미용업소개설관련면허대여행위해당여부⇒ 무면허자가 실제 영업을 하고 무면허 자에게 월급을 받는 경우 해당 3. 미국국적을취득한자의면허증유효여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어도 국내에서 그 면허는 유효함 4. 타영업소에서불법의료행위를한미용사에대한행정처분⇒ 점빼기 · 귓볼뚫기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면 행정처분대상이 됨 5. 화장품이나옷가게내미용실(피부)을설치가가능한지또한구획을해야하는지여부⇒ 자유업종과 함께 미용실을 하기 위한 제반요건을 갖추면 신고는 가능 다만 각각의 영업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획 등 구분이 되어야 함 10. 미용업관련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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