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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민의 안전할 권리

myPPT 2017. 1. 15. 17:15

















Part 1. 현대사회와 안전

제 1 장  위험사회와 소비자

제 2 장  소비자 시민의 안전할 권리

제 3 장  생활 안전 법과 제도

제 2장 소비자시민의 안전할 권리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1. 소비자의 8대 권리

    2. 소비자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권

    3. 소비자생활안전의 중요성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시스템

    1. 외부효과의 문제

    2. 공공재적 성격

    3. 불완전한 정보


제 3절 소비자생활안전의 영역

    1. 일상적 위해와 소비자생활안전

    2.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 소비자기본법 제 44조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① 안전할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는 위해방지의무를 지닌다.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② 알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표시, 광고기준의 제정 의무를,  국가 및 지자체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무를 지니며,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③ 선택할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할때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


 →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의무, 사업자는 부당거래 행위금지의 의무를 진다.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④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지님


 →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소비자정책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⑤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핼흘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⑥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⑦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빚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단체의 조직 및 활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 할 권리를 갖는다.


 →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 소비자의 5대 책무


① 비판의식을 가질 책임

 →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이 적당한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합니다.


② 행동에 옮길 책임

 →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할 줄 모르는 소극적인 소비자는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③ 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임

 →  항상 나의 소비행동이 사회, 국가,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생각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④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

 → 소비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기, 물, 흙,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지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⑤ 단체를 조직할 책임

 → 소비자는 자신의 권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단결해야 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소비자라 할지라도 서로 단결하면 영향력 있는 힘센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5대 책무에는 소비자안전책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안전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1)  안전의 개념


 울리히 벡 저서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 위험은 근대화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정의

   - 위험이 갖는 특징

     첫째. 위험의 보편성          둘째. 예측의 난해성

     셋째. 회피해야 할 대상      넷째. 무한성

     다섯째. 위험의 광범위성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 이러한 특징을 보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가 비록 경제적으로 모든 재해에 대비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인간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임


 현대사회는 위험이 명백하지 않고, 개인적이지도 않으며 조기에 발견되는 것은 물론 위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우며,  이처럼 위험이 만연한 사회에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함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 또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안전의 정의를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안전의 정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은 그 사회가 “지각하는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제거를 위해 갖는 지불의사”에 따라 안전의 수용 기준도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2) 소비자안전권


 현대사회의 위험은 산업화가 낳은 대량생산의 산물이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종위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 때문에 소비자 개인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소비생활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국민 대중인 소비자는 소비생활안전관리서비스라는 공공재의 구입을 위해 세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다른 소비재 구입과 마찬가지로 지불한 비용에 준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음


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안전한 상태를 보장받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에 파악해야 함

  → 정부는 그 정도의 위험 (risk)은 수용할만하다는 주장을 하겠지만 소비자가 보는 것은 위험(risk)이 아니라 위해(hazard)임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위험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생활안전관리서비스라는 공공재에 대한 납세자인 국민 즉 소비자가 보다 엄중히 서비스의 질 개선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를 감시할 권리를 갖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3) 헌법에서 다루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 안전에 대한 기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는 특징을 갖음


 따라서 오늘날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수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전통적 안보의 차원을 넘어 소비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줌으로써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3) 헌법에서 다루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항).


 → 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함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3) 헌법에서 다루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23조 1항).


 →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목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만큼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있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3) 헌법에서 다루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 미국: 

 -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이나 독립선언, 그밖의 여러 주의 헌법들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음


 프랑스

 - 헌법 제 2조에서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 즉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및 저항권”으로 안전에 대한 기본권이 채택됨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3) 헌법에서 다루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 국민생활 안전의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안전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국가의 중요한 목적임

 

 안전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과 국가가 위험으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만 정도에 관계없이‘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한’보호는 불가능하다는 한계 있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 최근 과자와 유기농 냉동채소에서 죽은 동물의 일부분이 발견되고, 참치캔에서는 녹슨 칼조각이 발견되는 등 식품안전을 포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소비자안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1) 소비자생활안전 피해의 심각성

  

 일생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경미한 개인적 신체손상에 그칠수도 있으나 일부는 가전제품 폭발이나 약물중독, 기도손상 등 심각한 신체손상과 함께 정신적, 경제적 피해까지 동반하게 됨


 → 압력밥솥 폭발사건, 휴대폰 배터리 폭발사건, 휠리스운동화를 타던 아동의 사망사건, 컵젤리를 먹던 아동의 뇌손상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2) 소비자생활안전 피해의 보편성 및  광범위성

 

 생활안전 문제는 사고를 경험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위해요소 또한 생활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 국민생활안전 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일반 공중이 인식하는 시점은 이미 절대 다수의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시기 임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3) 일상생활 속의 안전사고 심각성


 환경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개인적 부주의에 의한 발생하는 사고라고 여기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사고발생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음 


 → 가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많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4) 취약계층의 소비생활안전 의식의 필요성 대두


 안전이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일반 성인에게응 위험으로 인지되지 않은 요인들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5) 소비자생활안전의 위험비용 


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활에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됨

  

→ 위험비용 발생

   위험은 신체적 손상,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존재 그 자체로도 개인, 기업, 사회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침

→ 사전적 위험비용 vs 사후적 위험비용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6) 소비자생활안전 관리체계의 미비 


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나 기관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동일한 국민행활 안전 위기 영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종류나 대상에 따라 행정이나 법체계가 상이하게 나타남

     - 건설교통부(시설물, 교통 등), 노동부(산업안전 등), 행정자치부(화재, 치안, 교통 등), 산업자원부(가스, 전기안전), 과학기술부(원자력 안전 등), 해양수산부(항만, 선박 안전) 등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7)  현행 소비자 생활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


 식품, 의약품, 시설, 교통, 학교, 직업, 취약소비자 영역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생활안전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행정, 법,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후 사법적 처리 등 사후 대책에 취중 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한 대책에 그침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안전

8) 안전욕구의 상승과 공공재로서 생활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경제발전과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인간 삶의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needs), 욕구(wants), 욕망(desire)이 크게 향상됨


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문화’가 보편적 현상이 됨


 매슬로의 욕구위계설에서 등장하는 안전의 욕구는 소비생활에 있어 욕구(wants)라기 보다는 요구(needs)에 지나지 안게 됨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 국민의 생명, 재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장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이유

   1) 외부효과의 존재

   2) 공공재

   3) 불완전한 정보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1) 의미

  - 경제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 

  -  한 사람이나 집단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긍정적 외부효과)이나 손해(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경우 외부효과가 존재


2) 외부효과의 유형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vs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3) 외부효과의 예

  - 상가에 인기 있는 슈퍼마켓이나 패스트푸드 매장이 들어오면 그 상가 전체에 유동인구가 늘어 다른 매장의 매출도 늘어남

  - 공장이 늘어나면 공해도 늘어남

  - 자동차가 많아지면 도로도 많이 막힘

  - 오염물질 배출, 소음, 환경오염 등

  -  도로가 생긴다면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뛰어 놀다 사고를 당할 위험도 커짐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4) 외부효과 발생원인


 정부가 시장을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시장균형점이 생김(가장 효율적인 가격과 생산량 결정)


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인 수요공급과 개인 수요공급에 괴리가 생김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3) 외부효과 발생원인


 외부불경제는 공급자의 생산비용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낮아 너무 많이 많이 생산하는 경우 임


 즉 오염물질정화시설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업에서는 이윤 때문에 오염정화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이기를 꺼려함(그래서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배출함)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4) 외부불경제의 해결


 정부개입이 필요함


 기업의 비용을 사회적 비용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됨


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비용을 사회적 비용과 일치시킬 수 있음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5) 국민생활 안전관리 서비스와 외부효과


 외부불경제 존재로 시장은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에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나 직접적인 활동이 정당화됨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1) 공공재의 의미


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함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공공재가 존재할 경우 시장의 의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인 것이 되거나 심지어 공급이 되지 못함 

     (공원, 댐, 고속도로, 가로등 등)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2) 공공재의 특징

 비경합성

 - 경합성

  :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물건가치가 줄어드는 것 

   (수산자원, 광물자원, 산림자원, 기타 소비재)


 - 비경합성

: 다른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물건 가치에 변화가 없는 것

  (유선방송 등)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2) 공공재의 특징

 비배제성

 - 배제성

 :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사용할 때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


  - 비배제성

 : 일단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주체라고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 (공기, 공원, 태풍경보, )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3) 공공재인 국민생활 안전관리 서비스


 안전관리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두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순수 공공재로, 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직접적인 활동이 요구되어 짐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1) 정보의 의미

 경제학에서 정보는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태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상태로 드러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체의 서비스이다.


 기존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완전한 정보를 가정함


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2) 불완전한 정보


 현실적으로 완전한 정보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불완전한 정보임


 정보의 비대칭성

  : 거래당사자 사이에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만 다른 쪽은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경우

  : 정보는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에는 비용이 듬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역방향 선택, 열등한 것이 시장에 남게 됨

 : 드러나지 않는 지식의 문제. 거래 당사자의 구성이 정보 미보유자에 불리하게 이루어짐. 

 : 예. 중고차시장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드러나지 않는 행동의 문제. 거래가 성립된 이후 정보보유자의 행동변화가 정보 미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 예. 자동차보험 가입 후 부주의한 운전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4) 국민생활안전서비스와 불완전한 정보

 위험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어떤 조직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정부가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 됨



 제 3 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 인간중시의 포괄적 안보개념 확장 및 국민 생활안전관리의 중요성 부각


  - 현대사회는 잠재되어 있던 위험요소가 촉발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국가 안전 보장중심의 위기관리에서 일생상활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인간중심의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장


  - 실용적 차원에서 국민 생활안전관리의 중요성 증가


 



 제 3 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 소비자 생활안전 위기영역(p44)

  - 소비자 생활안전 위기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

   

  ① 식품안전 위기영역

  ② 보건/의약품 안전위기영역

  ③ 생활경제 위기영역

  ④ 생활환경 위기영역


 



 제 3 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 소비자 생활안전 위기영역

  - 소비자 생활안전 위기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

   

  ①

②식품안전영역, 보건/의약품 안전영역/ 생활경제 안전ㄴ


 



 제 3 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자 생활안전 위기영역은 개별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정한 분류기준이나 유형화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즉 소비자 생활의 안전문제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



 



 제 3 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 소비자 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


  - 소비자생활안전의 책임주체(개인과 사회)와 소비자 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영향범위(협소범위와 중광범위)를 기준

  - 발생 및 피해영향범위는 가정을 기준으로 함

   (p46-47 참조)

 



 제 3 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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