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란 무엇이며 왜 위헌인가
목 차
간통죄 정의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5년에 폐지되었다
•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간통죄의 소송
•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소는 혼인이 해소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할 수 있다.
•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서만 따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서도 처벌 할 수 없다.
• 간통죄는 간통상대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 해야하며 6개월이 지난후에는 고소를 할 수 가 없다.
폐지전 간통죄의 처벌
•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 간통죄 인용 판결시 2년 이하의 징역과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간통죄의 사례
• 결혼 후에도 2명의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3명의 배다른 자식을 낳는 등 끊임 없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가장의 책임을 외면하고 다른 여성들과 동거 및 간통을 일삼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5천만원과 재산의4%인 8억 4천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
• 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안 아내, 아내는 남편의 회사 직원들에게 남편의 사진 등을 첨부해 불륜관계에 있다는 폭로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부부는 민사소송을 진쟁하였고, 남편은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직원에게 더 많은 배상금을 부과 하였고, 아내에게는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해를 가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판결
간통죄의 위헌
•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계속 합헌 결정을 해왔지만,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이후의 전망
• 폐지 이후에도 간통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없어진 것이지 아직 민사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 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주지 않을 수 있다.
• 결국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바른 인간관이 필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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