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율 규제의 필요성과 세계적 추세
• 미성년자 보호 Vs. 표현의 자유
• Hard Law Vs. Soft Law
• 정부 Vs. 기업 Vs. 소비자
• Co-regulatory System
–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새로운 동맹
– EU 주도
–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인터넷 사용 국가들에서 표준적인 인터넷 내용규제의 틀로 정착
– 인터넷 내용규제의 책임과 권한을 정부에서 인터넷 관련 영역들과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확장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
핫라인 유형
• 공공기관형 Vs. 민간형 (인터넷사업자형과 민간단체형으로 나뉨)
• 조직 및 재정, 처리절차, 법적 규제절차와의 관계 등에서 뚜렷한 차이
• 공공기관형
– 해당 공공기관의 규제절차를 보완하는 신고 시스템으로 작동
– 미국 Cybertipline과 독일의 Jugendschutz.net
– 미국은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차이
• 인터넷사업자형
– 정보 이용자의 콘텐츠 관련 불만처리 시스템으로 기능
– 프랑스의 AFA, 독일의 FSM, 오스트리아의 ISPA, 아일랜드의 ISPA 등
– 영국의 IWF의 경우 , 운영진에 인터넷사업자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차이
• 민간단체형
– 정보소비자 운동의 경로로 기능
– 노르웨이의 Redd Barna, 스웨덴의 Radda Barden, 덴마크의 Red Barnet 등
콘텐츠 규제의 작동 시스템
• 순수 자율규제 성격 강화
– 유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시스템이 주로 2번의 위치에, 그리고 1, 2, 3의 부분이 네트워킹을 통해 구현
• 법적 규제의 성격 강화
– 불법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시스템은 주로는 4번의 위치, 그리고 1, 3, 4위치의 네트워킹을 통해 구현
– 또한 불법 콘텐츠와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4번의 위치와 2번의 위치에 있는 법집행기구와 자율등급분류/내용선별시스템이 주요한 규제 시스템으로 기능
– 1과 3에 위치한 사업자 자율규제와 인터넷 핫라인은 유해 콘텐츠와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는 자율 규제의 성격이 강함
• 미디어 리터러시가 모든 영역의 중심
–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은 이용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공통의 영역에 놓이게 되는 형태로 운영
상호작용 중심의 새로운 자율규제 모델 필요성
• 공동규제시스템의 인터넷 핫라인 중심의 논의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필요
•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 시장주체, 유무선 인터넷 환경, 이용자 측면에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의 자율규제 논의
1. <법률>은 미리 설정된 규칙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징벌의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해 행사됨을 의미
2. <규범>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제약이다. 규범도 규칙위반에 대해 개인을 징벌하지만, 규범의 징벌은 국가가 아니라, 또는 국가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부가되는데, 때에 따라 국가에 의해 부가되는 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
3. <시장>의 제약은 어떤 ‘조건’을 통해 가해진다. 이러한 제약은 법률이나 규범과 무관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이는 일련의 규범들이 주어져 있고, 이에 따른 법률이 존재한다면 그 바탕위에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4. <아키텍처>는 ‘시장’의 제약처럼 사후의 징벌을 통해 제약을 실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조건을 통해 제약을 실행함을 의미한다. 필터링 소프트웨어나 성인인증 제도, 워터마킹 등과 같이 테크놀로지에 의한 제약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영국 모델의 특징
• IWF는 법집행 기구 및 사법기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영향력 행사 측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형
• 사법기관과의 매우 밀접한 관계 및 법의 효력 측면을 강조하여 시장과 법률의 타원이 겹치는 것이 특징
• 자발적인 이용자의 참여 확대와 자발적인 사업자 행동강령 준수, IWF를 뒷받침해주는 사법기관이 합일 되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규제 혹은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
독일 모델의 특징
• 강력한 사업자 행동강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규제모델
•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형
• 영향력 행사 측면에서 사법권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없는 한, 사법권 발동이 되지 않으므로, 법률과 시장과의 관계에서 영국 모델과는 달리, 유기적으로 작동은 하되, 특정 상황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
미국 모델의 특징
• CyberTipline은 민간단체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므로 반관반민의 성격
• 이에 따라 정부주도형 규제기구로 분리되지만, 적극적인 이용자들의 참여로 구성된 민간단체형
• 사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립범죄정보센터와 국립수사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신청 검사국, 세관, FBI와의 협조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
호주 모델의 특징
• 국립 호주 온라인 핫라인(National Australian Online Hotline: NAOH)의 경우, 법집행기관인 호주의 통신방송청에 의해 운영
• 사법기관의 신고센터로서 국가 기구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 국가 기구의 일부로서 불법으로 신고 접수된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등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관계가 특징
한국 내용 규제 현황 및 문제점
• 4분 5할 시스템의 규제기구 현황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60명/60억 원 예산
– 영상물등급위원회 30명/30억 원 예산
– 게임물등급위원회 30명/30억 원 예산
– 방송위원회 심의부 unknown
• 타율규제 기관의 직접 예산비용 200억 원 추산됨
• 새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자율규제기구 구성 필요
– 정부기구 슬림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축소 지향
– 현 4분5할 시스템은 방송통신융합 패러다임에 역행
– 현재의 타율규제로써 OSMU, COPE 환경에 대한 통제 불가
– 현 규제기관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에 대한 인지
자율규제(Self Regulations)
자율 규제 정착
• 자율 규제의 새로운 틀 마련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이용 활성화
– 정부주도의 아날로그 패러다임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 자율적인 강제 규제를 통해 사법적 규제를 포함한 외적 타율 규제의 위험을 미리 관리해 나감으로써 정보의 이용자와 생산자 모두를 예측 가능한 게임의 장내에 두는 효과
–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콘텐츠 소비 문화 정착
• 자율규제의 큰 틀
– 사업자와 이용자를 큰 축으로 한 민간 주축형 모델
– 영국 IWF, 독일 FSM 모델
–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의 행정부서와 사법기관, 기존의 타율규제 기관들, 해외의 규제기관 등이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함께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합의의 장의 성격을 띰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한 주요 이슈
• 자율 규제의 성격
– 자율 규제를 정부주도의 타율규제의 보조적 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인 대체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 기존의 정부 주도의 타율규제 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자율규제의 주체
–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영역이 주도할 것인가?
– 산업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민간기구형으로 할 것인가?
– 산업이 실제 자율규제에 어느 정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질 것인가?
– 자율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한 주요 이슈
• 영역과 조직
– 자율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규모를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 기존의 정부 규제기구와의 흡수 통합 여부를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재원
– 정부가 전부 또는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 민간 재원으로 운영해나갈 것인가?
– 재원 참여의 주체와 그 근거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법적 처리 절차와의 관계
– 자율규제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강제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 기존의 사법당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한국형 자율규제 (본격적 논의를 위한 초안)
• 자율 규제의 성격
–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율규제의 틀 마련
–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타율규제 시스템 대체가 바람직함
– 방송위 심의기능,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무선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상당 부분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
– 단계적 로드맵 마련 필요
• 자율 규제의 영역
–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의 OSMU, COPE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통합형 규제가 바람직함
– 방송통신 융합의 패러다임에도 부합
–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인터넷, 무선콘텐츠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한국형 자율규제 (본격적 논의를 위한 초안)
• 자율규제의 주체
– 민간영역에서 주도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
– 기업 주체는 기업단위의 자율규제를 책임지며, 협회 단위의 자율규제위원회에는 자율규제의 세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
– 정부 부처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관리 감독의 기능 수행
– 자율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 검토
– 관련 핵심 정부 부처에서 위원회 파견, 연락 및 조정의 역할 담당
• 조직
– 최소 단위의 위원회 조직 (신고 핫라인, 모니터링, 강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조정 및 유권해석, 주요 심의 결정 등)
– 각 기업 단위 또는 협회 단위의 시민 참여형 자율 모니터링 팀 운영
한국형 자율규제 (본격적 논의를 위한 초안)
• 재원
– 순수 민간 재원과 정부 예산의 혼합형
– 정부주도형 기관 운영에 드는 막대한 예산 절감 및 운영의 실효성
–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인터넷 기업 등이 운영기금 참여
– 자율규제위원회의 운영도 민간전문가 자율참여를 통한 저예산 고효율 구조로 전환
– 정부 재원은 기반조성, 연구, 미디어 교육 등 중장기적 과제 부문 예산으로 지원
• 법적 처리 절차와의 관계
– 자율규제위원회의 준사법적 강제권 부여 (퇴출, 고발 등)
–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자율규제모델은 새롭게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방송통신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고안된 모델(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자율규제위원회를 감독 및 평가,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
• 방송통신자율규제위원회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심의기능,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 등 현행의 3개 심의규제 기관을 통합하여 구성하고 여기에 문광부 산하의 게임등급위원회까지 포함하는 4개 심의규제 기관의 통합 모형 추진
• 여기에서는 자율규제의 윤리강령 제정, 모니터링 및 강제규제, 미디어 교육, 신고센터(핫라인) 운영 및 조정의 기능을 담당
• 문광부 산하의 영상물등급위원회와는 공조체제를 이루고 추후 통합적 운영에 대한 단계적 접근 필요
• 방송통신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장르별 혹은 플랫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내용 심의 및 등급 등 내용 규제 주체로 기능하게 함
• 국내에서 자율규제위원회의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방송통신융합법에 자율규제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 방송통신자율규제위원회 구성
– 10명 위원 (2명 상근)과 사무국 (30명)으로 구성
– 5개의 전문 분과 위원회로 구성 (영화, 방송, 게임, 음반, 인터넷/정보)
–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
• 방송통신자율규제위원회 기능
– 자율규제 윤리강령 제정 및 개정
– 모니터링 및 강제 규제
– 미디어 교육
– 전문 분과간의 조정
–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 방송통신자율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기능
– 각 전문 분과는 10명 위원(상근 1, 비상근 9명)과 사무국(10명 규모)으로 구성
– 각 전문분과는 기존 심의기관 조직과 기능을 부분적으로 승계
– 내용 심의 및 등급
– 시민 참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플랫폼 별 특성 반영
– 각 사별 자율규제위원회 네트워킹 협업시스템 가동
What to do next?
• 자율규제 도입 추진위원회 설립
– 방송사, 인터넷기업협회, 콘텐츠산업연합회, 유무선 통신사, 가전사 등 참여
– 현실적으로 이미 활동 중에 있는 각 기업별 자율규제위원회 간의 네트워크 강화
• 학계, 법조계, 관련 민간단체 참여로 공론화
• 자율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세부연구 수행
•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공동의 노력
– 법제도 기반 마련
•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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