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1. 성희롱 예방교육의 근거
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의 4 (공공기관)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일반사업장)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5 (공공기관)
2.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등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5)
공공기관의 종사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무원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그외 공공단체에 종사하며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
(고용형태 불문)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시직이나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누가 제일 이쁜 지 치마 한 번 들춰봐라”
○○마사회의 여직원이 발매
창구 앞으로 나가서 고객에게 인사를 하던 중 고객이
성적 언동을 하여 진정한 사건을 기각
고객과 근로자 사이는 업무관련성이 있는데다가 고객이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여
성희롱의 행위자에 포함시키려는 입법이 국회에 계류
학생이나 고객이 하는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되는가?
학생이나 고객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이 교수나 교사에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고객이 근로자에게 하는 성적 언동은 현행법상의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사무실,
거래관계자와의 회식장소,
거래관계자 및 고객의 자택
등도 업무관련성에 따라 직장의 개념에 포함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거리에서 성희롱 ..처벌?
거리에서 행인에게 하거나 지하철에서 한
성적 언동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못할 경우
-형법상의 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처벌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처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751)
3. 성희롱의 대상
4. 성희롱 성립 시간
그 행위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성립
6. 성희롱의 일반적인 판단
성희롱 구성여부에 관한 결정은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합의가 된 성적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내연관계'로 둔갑한 '성희롱'살인? 대한 00 공사 여비서 살인사건
원치 않는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가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성희롱 피해자가 반드시 행위자에게 직접 그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다는 것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7. 성희롱 대처 방법
8. 용어의 정의
성폭력: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희롱: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대상-사람)
성폭행: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부녀)
9. 성희롱 관련 법적처리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 (교육 시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22조의5 (신고의무)
: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교육인적자원부 성희롱예방지침」
: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0호, 2005. 10. 6. 공포 시행
-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하에
있는 부녀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에
13세 미만 아동 간음, 추행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 폭행.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
13세 미만 婦女 간음 – 형법,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과 같음)
13세 미만 사람 추행 –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강제추행과 같음)
13세 미만 강간 - 성폭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2천만원 벌금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은 1년
선생님, 교장선생님의 신고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3백만원 이하
중.고등학교 앞의 바바리맨
– 아동복지법으로 처벌, 시각적성희롱에 대한 경범죄 처벌
형사미성년자 – 13세 이하(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보호처분
성희롱의 형사 처벌 관련법 –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 형법(공연음란),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음화반포), 청소년보호법(광고선전제한)
친고죄(형법)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해당
비친고죄(성폭력특별법)
-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한 피해,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
-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 교육, 치료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학생의피해사실(비친고죄에 해당하는)을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의무화
사례
‘퇴폐영업 술집에서의 회식 행위’
상급자인 B(남)가 퇴폐적인 스트립쇼 등을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A(여)를 동석시키고, 소감을 묻는 등 A에게
성적 모멸감을 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언동 이외에도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회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유발
교직원 성희롱 호소하니…교장•교사 “여자도 책임”
교사 안씨는 김씨가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와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김씨에게 업무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
또 동료 남자 교사들에게 김씨가 업무에 불성실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결국 4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재계약하지
못하도록 유도
안씨는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경찰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한 상태다.
‘권력형 성희롱’의 특징은 4가지 유형
첫째,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 신입 직원, 계약직 직원
둘째, 가해자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거나 괴롭히는 등 보복행위
셋째,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는 대부분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성희롱을 참고 견디다 한계에 도달
넷째,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수사기관에 고소
[쿠키뉴스 2007-03-14 10:21]
성희롱 문자 '화들짝' 처벌 못하니 '울화통'
서울의 모 구(區)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K(33ㆍ여)씨는 승진 발령을 받은 다음 날 밤 남자 직장 동료가 “어떤 의원한테 몸을 팔았냐”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 휴대폰•이메일•채팅통한 1회 성 성희롱 처벌 불가
- 명백한 증거 확보하면 회사차원 징계는 가능
[한국일보 2007-04-09 18:48]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안돼
성희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되면 입건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 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는 경우의 성희롱은
2회 이상 연속성이 있어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형법(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려면 공연성(公然性),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글을 올리면
단 한번이라도 처벌을 받는다. 모욕죄도 마찬가지다.
●명백한 증거, 해고까지 가능
일대일 방식의 통신수단을 통한 1회 성 성희롱도 관련법에 따라 가해자
는 사내 중징계를 받는다.
또 해당 회사나 관공서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가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사내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이메일이나 휴대폰, 채팅 내용을 보관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
“단 한번이라도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성희롱 내용에 따라 회사나
관공서는 가해자를 해고까지 시킬 수 있다”
"`가슴 보이니 닫아요' 성희롱 인정"<인권위>
"사건 당시 노사 대립이 고조돼 보직교수였던 A교수와 노조 전임자였던 B씨가 팽팽하게 대치하던 상황에서 한 성적 언동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려는 게 아니었으며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연합뉴스 2007-04-19(목)
“너 정도면 난자 가격이 비싸겠는데,..
A교수는 수업 시간에 “요즘 대학생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난자까지 파는데 얼굴이 이쁠수록 난자 값이 비싸다”며
“너 정도면 난자 가격이 비싸겠는데….”
A 교수는 또 “성폭력을 당하는 여자들의 반절 이상은 자신들이 원하거나 그럴만한 틈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줌마 얼굴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아기 낳을 때 병원에서 이미 중요한 부분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이다.”
“외모로 성적을 준다면 너는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겠지.” 등 20여 건이다.
미국식 인사..키스, 포옹..교장의 파면 요구
A교사가 지난해 5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했다가 숙소인
전주 모 호텔에서 학교장으로부터 포옹과 키스를 당했고,
이후 교내에서도 수 차례 포옹을 요구받거나 성적인 모욕감
을 주는 언행주장,
또 B교사는 지난 5월 학교장 가족의 병문안을 갔다가 병원
정문 앞에서 포옹과 키스를 당했고, 학교장이 교내에서
'미국식 인사'라는 명분 아래 수 차례 포옹을 요구
[쿠키뉴스 2005-11-30 16:21]
10. 성희롱 O,X
① 성희롱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보다는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
② 사무실에서 통신으로 음란 사이트를 혼자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우연히 보았다면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
③ 성희롱 상담을 할 때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므로 내담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
④ 성희롱은 과다한 신체노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다.( )
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
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해를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
⑥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의 ‘침묵'
또는 ‘No(아니오)'는 ‘Yes(예)’라고 해석
해도 괜찮다. ( )
⑦ 공중장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 )
⑧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⑨ 성폭력은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 의해 충동적으로 발생한다. ( )
⑩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 )
기관내 자체 처리절차
남녀(양성)평등의 의미
평등권에 기초하여 남성 또는 여성이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폭력, 소외와 편견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한편,
개성과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존중받으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
"양성평등은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시스템은 그 나라의 위상과 얼마나 교양있는 국가인가를 나타낸다"
"저출산, 고령화에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진입,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출산, 육아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양성평등이란 우리가 모두 슬기로워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요 시도"
어머니도 제사ㆍ성묘ㆍ식사ㆍ윷놀이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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