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결혼, 이혼에 대하여
약혼
•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한다.
•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에게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동의없이 한 약혼이라도 무효는 아니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약혼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고 해석된다.
• 약혼의 체결방식에 대하여는 민법상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방식도 필요치 않는다.
•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다.
약혼의 해제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약혼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상의 고통도 포함된다.
•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약혼의 형식
• 당사자 사이의 계약
• 구두약속만으로도 성립한다
• 진실된 의사
중혼금지
•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약혼 무효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별거중.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 이혼한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약속은“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무효
약혼의 효과
• 결혼은 강제할 수 없다.
• 정당한 이유없는 약혼해제의 효과(정당한 이유없이 약혼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당한 이유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
• 성병 폐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을 때
•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 시기를 지연
• 기타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 정당한 이유없이 약혼해제를 당한 상대방은 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 약혼 해제로 인한 손배청구는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하는 경우 약혼해제에 책임있는 당사자만 손배책임
• 불법행위 손배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두에게 손배책임를
약혼 해제에 따른 예물의 반환
• 약혼이 해제 약혼 예물을 받은 쪽은 반환
• 약혼 예물을 보낸 쪽이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약혼 예물은 받은 쪽이 약혼을 해소한 경우 공평의 원칙 약혼 예물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약혼 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제공한 약혼 예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혼인의 성립요건
• 결혼은 당사자 쌍방 의사합치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 후 (시.읍.면)장에 혼인의 신고
• 혼인 의사 합치가 없다면 무효
• 혼인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시. 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도 존재햐야여 하며 혼인 신고는 부부중 일방의 본적지 주소지 현재지 어디서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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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법률이 정한 요건
• 당사자간에 진정한 결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연령은 만18세 이상일 것
• 중혼이 아닐것
•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 결혼관계가 종료한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 일정한 근친혼이 아닐것(남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8촌이내 인척)
•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 를 얻을 것
• 동성동본혼인금지 헌재의 결정의해 효력이 상실
혼인의 일반적 효력
• 친족관계의 발생
• 호적의 변동
• 동거ㆍ부양ㆍ협조 의무의 발생
• 정조의무
• 성년의제의 효력
•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혼인의 취소
• 혼인의 성립과정에 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소송을 말한다.
• 혼인의 연령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 중혼금지위반 등 것인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원고적격
• 혼인연령위반 :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동의 없는 혼인 :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근친혼의 경우 : 당사자, 그 직계혈족
• 중혼의 경우 :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혈족, 검사
• 당사자 일방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
피고적격
•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 제3자, 경우 당사자 이외의 자가 소를 제기할 때 부부를 상대방
• 부부 일방이 사망한 때 검사를 상대방
•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을 쌍방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공동피고로 된다.
제척기간
• 동의 없는 혼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 금치산 선고의 취소 있는 후 3월 경과 혼인중포태
• 근친혼의 경우에는 혼인 중 포태한 때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 사유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사 표시의 경우
•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 경과
• 적령미달 : 혼인적령 도달 후 3월, 혼인 중 포태
• 중혼 : 소의 제기 기한은 없다.
부부재산약정 등기
• 요즘 이혼율 높아지고, 이혼 관련한 재산분쟁
• 혼전 재산에 대해 미리 약정등기를 해 둠으로
• 혼인후 발생할지 모를 불가피한 분쟁 미리 방지
• 부부가 재산을 약정할 때에는 혼인 성립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 상속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혼인중에는 혼인전 약정한 사항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부부재산의 약정에 의하여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일상가사대리권
• 일상적 가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
• 구민법은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 현행 민법은 부부평등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 일상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쌀과 부식 등 식료품 구입,
•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가옥의 월세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 자녀 양육비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
판례
• 부부간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아내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이 혼
•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협의상 이혼
• 부부는 당사자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협의 이혼은 당사자 양쪽에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어 이혼의 합의를 한 후 이루어지므로 한쪽 의사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 부부 외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혼무효.취소
• 이혼의 합의가 없이 이혼신고는 무효
• 사기, 강박에 의해 이혼의 의사 표시
• 사기를 안 날 ,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의 취소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 부부 일방은 법에서 정한 이혼 원인이 발생한 때 가정법원 이혼의 조정 ,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상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은 다르다.
• '재판에 의한 이혼'을 '소송 이혼'이라고 한다.
• '재판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고 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가 기재된다.
조정 이혼
• '조정'에 의해 이혼이 되면 '조정 이혼’
• 이는 일반적으로 내용상 '합의 이혼'이며,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 '소송 이혼' 절차 판결을 통해 이혼이 된다.
•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 이혼 조정 신청서는 이혼 소장과 달리 이혼 사유 기재가 생략된다.
소송 이혼
•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 위반 부정 행위를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게을리 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 부부관계가 파탄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 이혼을 청구
이혼 효과
• 이혼 하면 혼인 함으로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
•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그리고 부부재산 관계가 소멸한다.
•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위자료
•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있는 경우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
•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무효로 본 판 례
•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한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 당사자의 쌍방에 이혼의 뜻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무효한 협의이혼이라 할 것이다.
유효로 본 판례
• 이혼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
•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유효한 판례
•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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