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간접비 실제배부
제1절 제조간접비 실제배부
(1) 제조간접비
여러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특정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원가로서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2) 제조간접비 배부기준과 배부율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으로는 제품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원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는 가액법과 직접노동시간 및 기계작업시간이 기준으로 배부하는 시간법과 제품의 수량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수량법이 있다.
구분 |
배부방법 |
|
실제배부법 |
가액법 |
직접재료비법 |
직접노무비법 |
||
직접원가법 |
||
시간법 |
직접노동시간법 |
|
기계작업시간법 |
||
수량법 |
제품수량, 중량 등 |
※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
* 제조간접비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총배부기준
* 제조간접비배부액 = 배부율 X 각 제품 배부기준
① 가액법
원가배분대상인 각 제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소비된 원가의 비율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
a 직접재료비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직접재료비의 가애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b 직접노무비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직접노무비를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c 직접원가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직접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총액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② 시간법
제조간접비 총액을 각 제품제조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
a 직접노동시간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직접노동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b 기계작업시간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기계작업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2) 제조간접비 배부기준과 배부율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으로는 제품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원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는 가액법과 직접노동시간 및 기계작업시간이 기준으로 배부하는 시간법과 제품의 수량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수량법이 있다.
구분 |
배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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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배부법 |
가액법 |
직접재료비법 |
직접노무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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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원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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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법 |
직접노동시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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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작업시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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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법 |
제품수량, 중량 등 |
※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
* 제조간접비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총배부기준
* 제조간접비배부액 = 배부율 X 각 제품 배부기준
① 가액법
원가배분대상인 각 제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소비된 원가의 비율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
a 직접재료비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직접재료비의 가애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b 직접노무비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직접노무비를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c 직접원가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직접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총액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② 시간법
제조간접비 총액을 각 제품제조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
a 직접노동시간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직접노동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b 기계작업시간법 : 각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기계작업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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