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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효력과 사회복지주체

myPPT 2016. 7. 20. 03:31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효력과 사회복지주체

법률관계에 대해서 > 효력, 사회복지주체

법률관계


• 사회생활관계의 복잡다단하여 단순히 도덕•종교•관습 등의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있는 한편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도 있다.


• 법률관계 : 법규범에 의해서 평가되고 규율되는 생활관계

– 원시사회에서는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가 적었다.

– 사회가 진보하고 법률제도가 완비되어감에 따라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범위는 확대되어 갔다.

– 현대 법치국가에서의 생활관계는 대부분 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이다.





•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보통 권리의무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매매라는 법률관계를 볼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매수인은 그에 대응하는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과 점유의 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소유권과 점유의 이전의무를 진다.


• 권리의 지위 : 법에 의해서 옹호되는 자

• 의무의 지위 :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


• 권리란

–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일정한 이익(法益)을 특정인에게 향수시키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

– 공권(公權), 사권(私權), 사회권(社會權)


• 의무란

–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받는 법상의 구속


•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는 사회복지수급권이다.

사회복지법의 효력


• 사회복지법도 법이므로 그 효력은 일반적인 법의 효력과 같다.

• 법의 효력이란 법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 즉, 적용범위를 이른다.

• 이를 법의 형식적 효력이라 한다.


• 법의 효력에는 3가지 구분이 있다.


– ‘때에 관한 효력’

– ‘사람에 관한 효력’ 

– ‘장소에 관한 효력’

때에 관한 효력

• 법의 시행

– 법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시행기간)

–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는 주지기간이라 한다.

–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시급한 경우는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다.

– 법의 시행기일에 관하여는 부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많다.

– 기초노령연금법



• 법의 폐지


– 법이 종래의 가졌던 구속력을 소멸시키는 것


– 명시적 폐지

• 한시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신법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구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다고 정한 때


– 묵시적 폐지

• 신법우선의 법칙  (※특별법은 신법에 우선한다.)

•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 어떤 특정한 사항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된 경우 그 목적이 소멸되면 그 법이 자연히 폐지되는 경우이다.



• 기득권 존중원칙


–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그 결과, 구법에 의해 생긴 기득권은 신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다.

– 기득권 존중의 원칙 또는 불가침의 원칙이라고 한다.

– 이는 법 해석상의 원칙이다.


– 입법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 일단 부여된 권리를 함부로 제외하거나 소멸시킬 경우 사회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해석상은 물론 입법정책상으로도 될 수 있는 대로 기득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 경과법


–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구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구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이 신법시대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

– 그것을 구법에 적용할 것인가?

– 아니면 신법에 적용할 것인가?


–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 경과법이다.

– 보통 부칙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 시행령에 규정하는 수도 있다.



사람에 관한 효력

• 속지주의

– 국가의 영토고권의 효력

–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이면 자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국법을 적용


• 속인주의

– 국가의 대인고권의 효력

–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간에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


• 국가의 영토고권과 대인고권이 충돌 시, 국가의 대인고권은 국제법의 제한을 받아 영토고권이 대인고권에 우선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 속지주의 원칙

• 참정권, 병역의무, 청원권은 본국법의 적용을 받고, 신분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은 본국법에 적용을 받는다.  속인주의 원칙


• 예외적인 상황들


– 치외법권


•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속지주의 원칙상 당해 체류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일정한 자는 본국법을 적용 받는 국제법상의 특권

• 체류국의 과세권, 재판권, 경찰권으로부터의 면제


• 국가원수, 외교사절 및 그 가족, 수행원, 군선의 승무원

• 군인의 경우 파견국과 주둔국 간의 협정에 의해 지위가 결정



–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별법에 의한 제한


•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법은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적용

• 국가공무원법

• 선원법



 사람에 관한 효력에서는…

 속지주의가 속인주의에 우선하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대통령, 국회의원에게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 일정한 신분에 관한 법률은 그 신분에 한해서 적용한다.

장소에 관한 효력


• 법은 영육•영해•영공을 포함하는 그 국가의 전 영토에 걸쳐서 적용

• 이러한 영토 안에서는 내외국인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 치외법권을 가진 자는 타국에서도 자국법에 적용을 받는다.

• 타국에 있는 일반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참정권, 병역의무, 청원권 등이나 능력, 친족•상속 등에 관하여는 자국법이 적용된다.

• 타국 영토 내에 있는 자국의 군함•공함이나 타국 영공 안에 있는 자국의 군용•공용항공기 안에서도 자국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의 주체

– 사회복지 법률관계의 당사자

– 국민과 사회구성원, 시민에 대하여 각종의 복지행정 또는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 공적 사회복지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사적 사회복지주체

– 개인

–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공적 사회복지주체

• 국가


–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의 상대방이 된다.


– 국가의 복지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관청에 의해서 수행된다.

• 행정관청 :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 자문기관 : 행정관청의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관

• 보조기관 : 행정관청을 보조하는 기관

                 국장, 과장, 계장, 주임 등

• 국가의결기관 :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구속. 국회



• 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의 주체

– 국가로부터 국가통치권(행정권)의 위임을 받은 사항과 고유의 자치권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공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 사회복지서비스를

– 직접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


– 지방 자체에서 제정하는 규정

• 조례 : 지방의회에서 제정 및 공포

•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및 공포


• 기타


– 공공조합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 의하여 조직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

•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등


– 영조물법인

• 영조물 :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들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 시설

• 서울대학교 병원, 적십자 병원, 소년원 등


– 공법상 재단

– 무자본 특수법인


– 공공조합

– 영조물법인


– 공법상의 재단

• 설립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 무자본 특수법인

• 국가의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

• 설립시에는 무자본으로 설립되나 설립 이후 관련법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신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사적 사회복지주체

• 사적 사회복지의 주체는 개인, 비영리법인도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다.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보건법」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노령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장

– 민법 제3장(제31조~제9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의 적용

• 특별법

•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 재산의 출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재산의 규모 : 

• 시설운영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지원법인인 경우 법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을 규모의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정관의 작성

•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있을 경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명시할 경우 그 해당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 방법, 공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설립허가

– 설립등기



– 재산의 출연

– 재산의 규모

– 정관의 작성


– 설립허가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주무관청의 허가는 재량권이다.

• 중앙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단위의 사회복지법인이다.


– 설립등기


– 재산의 출연

– 재산의 규모

– 정관의 작성

– 설립허가


– 설립등기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 제1항)


•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 제4항)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동법 제20조)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동법 제21조 제1항)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동법 제21조 제2항)



•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 보건복지부 장관

• 중앙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취소

•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

•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시•도지사

• 해당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와 취소

•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명령(해임, 임시임사 선임, 임시이사 해임)

•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시설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 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인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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