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의 정의(제2조 1호)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 저작물의 성립요건
• 창작성(Originality, Creativity)
- 저작자의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만든 것이면 충분
- 학술적 예술적 가치의 높고 낮음은 문제되지 않음
• 외부적 표현
-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음
- 고정성은 성립요건 아님
□ 저작물의 보호범위
• 저작물이란 독창적인 사상과 감정의 외부적 표현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아니라 그 ‘표현’임
• 이를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 함
□ 저작물의 예시
• 어문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저작물
•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
□ 특수한 저작물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원저작물과 별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어야 함
→ 원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가미되어 변형된 경우 이는
새로운 저작물이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저작
물의 복제에 불과
- 원저작자에게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으므로 작성 시 이용허락
필요
•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 있는 경우 별도로 보호되며, 그 편집
의 구성부분인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부분의 저작자에게 속함
□ 보호받지 못하는저작물
•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관공서의 문서 등은 누구라도 이용해야
하므로 사회공익의 견지에서 정책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밖에
두고 있음
- 법령•조례•규칙, 고시•훈령, 판결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이의 편집물, 법정•국회 등에서의 연술
-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인사왕래, 사망기사, 화재 교통사고 등)
□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
• 상시 거주 외국인(법인)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내국인의 저작물과 동일보호
•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므로 상기의 경우일지라도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음 (상호주의의 적용)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자
- 아이디어나 힌트를 준 자는 저작권자 아님
- 저작자의 수족에 불과한 자 및 용역 의뢰자는 저작자 아님
□ 저작자의 추정
• 누가 진정한 저작권자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의 용이 판단을 위하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공연 또는 방송에서 저작자로서
의 성명 또는 예명•아호•약칭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추정’이므로 진정한 저작자는 이를 입증하여 추정을 깰 수 있음
(이 경우 도용자는 성명표시권 침해)
□ 저작자와 저작권자
• 원칙적으로는 저작자가 저작권자
• 저작(재산)권이 양도•상속된 경우, 저작인격권(일신전속권)과 저작재산권이 분리되며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자가 저작권자가 됨
□ 단체명의저작물
• 저작자는 자연인만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도 일정요건을 갖는 경우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
-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는 법인 등이 저작자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
-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공동하여 창작한자 전원이 됨
- 구별개념으로 결합저작물
(분리하여 이용가능, 각 부담부분의 저작자 됨)
ₖ 저작권의 의의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음
• 저작권은 유한한 권리이며, 배타적권리임
ₖ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치 아니함
- 이러한 입법주의를 무방식주의라 하며 독일, 일본, 프랑스 및 후술할 베른협약이 취하고 있음
- 저작권발생에 납본이나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을 방식주의라 하며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가 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베른협약의 가입으로 방식주의에서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미등록시 소송 등을 할 수 없음(제한적 무방식주의)
의의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일신전속권으로 타인에게 양도 불가
종류
• 공표권: 저작물공표의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양도 및 동의를 얻어 제작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는 원작품,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양도시에는 전시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
•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그의 실명 또는 예명 등의 표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영화필름의 TV 방영용의 편집, 문학작품의 경우 느낌표나 구둣점의 변경도
동일성 유지권침해로 저작자 허락을 요함
사후인격권
• 인격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나, 저작자의 사망 후 그의 인격적 이익이 훼손되게
저작물이 사용 된 경우나 사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유족 등은 침해금지청구 및 명예
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동의로 인격권을 행사하여야 함
⁜ 특징
• 배타적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무단이용 저지가능, 양도•상속 가능, 사후 또는 공표 시 50년 후 소멸
⁜ 종류
• 복제권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 각본•악보 등의 경우에는 이의 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 녹화하는 것, 건축저작물의 경우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
- 소설 논문 등의 필사•복사, 그림이나 조작의 촬영, 음악의 녹음, 캐릭터가 저작물인 경우는 이의 상품화
⁙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
⁙ 공중송신권(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예: 음악파일 공유, 스트리밍)
방송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성 또는 음향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예: 웹 케스팅)
⁙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된 경우 배포권은 적용되지 않음
(최초판매이론),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이의 예외로 대여 시
대가 지급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자는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이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가짐
• 저작재산권의 양도 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양도되지는 않음
⁙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 양도가능, 양수자는 저작권자가 됨
- 우리나라의 집중관리제도는 대부분 전부양도라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됨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원저작자에게 유보
•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할 수 있음
- 이용허락 불성립시 법정허락(저작자불명,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판매용음반의 제작), 공탁 이용함
⁙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 사후 50년(저작자 사망 후50년간 존속이 원칙)
- 사후 40년 지나고 50년 되기전 공표된 저작물은 10년간 존속
-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마지막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 공표 후 50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경우, 단체명의 저작물
⁙ 의의
•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나 학문•예술의 발전 및 지식전달•교육 발전 및
공공복리를 위하는 경우 제한되는 경우 있음
⁙ 종류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재판이나 입법절차 위한 경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만 가능 (대학교육은 해당 사항 없음),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하나 출처 명시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보도 중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의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합치; 미국법상 Fair Use ; 패러디 항변
• 비영리 공연과 방송 – 학예회, 동아리 공연 등; 비영리,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 없어야 하며, 실연자에게 보수지급하지 않을 것이 조건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비영리,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집단; 공중복사기는 아니됨 (복제전송권센터), 복제보상금제도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조사연구, 자체보존용으로 복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점자에 의한 복제 - 장애인을 위한 배려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 방송을 위하여 녹음 녹화 가능하며, 1년 이상 보존 불가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공개된 미술저작물의 비영리목적으로 전시
• 번역 등의 이용 - 상기의 경우 번역 등을 통한 사용 가능
⁜ 의의
• 실연자는 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며, 음반제작자는
감동을 영속시키며, 방송기관은 거리의 장애를 없애줌
• 이와 같이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라 하며, 이들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라 하여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
이라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작인접권자의 인격권은 인정되지
않음
⁛ 실연의 의의
• 저작물을 연기•무용•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 실연자의 권리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복제권
• 방송권
• 음반의 2차적 사용 청구권(방송보상청구권)
- 가수의 경우가 이에 해당
- 문화부장관의 지정 단체(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예단연)를
통해서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대여권
- 판매용 음반의 대여를 허여하는 권리, 이도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
⁛ 공동실연자 : 공동실연의 경우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행사
₴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
• 복제 - 배포권
• 방송보상청구권 - 실연자 권리의 준용
- 단체: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대여권 – 실연자 권리 준용
₴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50년)
• 실연에 있어서 실연을 한 때
• 음반에 있어서는 음을 맨 먼저 고정한 때
•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을 한 때
□ 저작권의 등록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이나, 등록 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추정력 등의 효력 발생
• 저작인접권의 등록 가능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
□ 저작권신탁 및 대리중개업
• 저작권은 개개인의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 신탁 또는 대리
중개의 이용
• 신탁은 문화부장관의 허가, 대리중개는 신고
• 대표적인 신탁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이 있음
• 신탁을 통하여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며 수수료 제한 후 일정
분배 방식을 취함
□ 민사상 구제
• 민사상 침해금지의 청구, 손해배상, 명예회복의 청구
□ 형사상 구제(친고죄)
• 형사상으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의 벌금(권리침해시).
• 인격권침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의 부정등록, 허위 대리중개업의 신고는 친고죄
의 대상이 아님
□ 베른협약(1886/1996)
• 무방식주의, 만장일치, 인격권, 내국민대우, 소급효, 사후 50년, 저작권
의 제한 규정(통상적이용, 공정한 관행,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훼손 하
지 않는 범위)
□ U.C.C(1952/1986)
•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의 가교(ⓒ, 저작자성명,최초 발행년도), 내국민
대우, 불소급, 사후 25년, 1986 가입(우리나라 및 외국인 저작물 보호의 계기가 됨)
□ WTO/TRIPs(1995)
• 베른조약 플러스, 컴퓨터프로그램 및 D/B의 보호, 국제사법재판
소에서 분쟁 처리 가능
□ WIPO 저작권 조약(1996/ 2004)
• 대여권(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음반), 공중전달권, 기술보
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 우리나라 전송권 도입, 미국의 새천년저작권법(DMCA)의 성립
□ 로마협약(1961)
• 저작인접권의 모태
• 내국민대우, 음반의 2차 사용, 최소 20년
□ 제네바 음반협약(1971)
• 해적판의 수입 및 배포 방지 위한 목적
• ⓟ표시에 의한 인접권 보호(저작인접권부여, 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중 1-2개 선택)
□ WTO/TRIPs(1995/ 1995)
• 저작인접권 50년 존속
□ WIPO 실연•음반조약(1996)
• 이용제공권,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 음반의 정의에 ‘소리의 표현’을 첨가하여 데이터 형식의 표현 포함
• 실연자에게 인격권 인정(성명표시 및 동일성 유지권)
□ 개괄
• 2007. 6. 29. 시행
•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융합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저작물
이용형태에 대한 기초적 규범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
□ 주요내용
•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신설(제2조 제7/12호, 제18조)
- 디지털 기술의 발달, 미디어 컨버전스라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저작
이용행태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저작권법이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한계를 두고 ‘공중송신’이라는 개념 신설
- 기존의 실시간 음악 웹캐스팅 : 방송 or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 불법복제방지 관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강화(제103조 제2항)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 신설(제104조)
-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명령제도 도입(제133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강화
• 지금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뒤에도 그
대응이 늦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었던 점을 감안, 요청
받은 즉시 이에 대한 대응을 취하도록 명문화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 신설
• P2P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법적 의무화
□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명령제도 도입
• 그동안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과출판및인쇄진흥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에 흩어져 있던 행정 강제의 근거규정을 저작권법
으로 통합하거나 확대적용한 것
• 이를 통하여 사법상 구제절차에 비하여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
□ 향후 과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강화
-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방영 : TV 공익광고, 영화상영 전 방영
-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 :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엠블럼 달기, 홍보버스 운행 등
- 생활 밀착형 광고 : 온라인 배너/전광판/지하철/문화소비용품 활용 광고
- 저작권 상식 보급 : 포털, P2P 사이트 등을 활용, 네티즌이 알아야 할 상식 등 공지
• 저작권 교육기회 확대
- 청소년 및 네티즌 교육 : 온라인 청소년 저작권교실 운영, 교육용 만화 제작 등
- 초•중등학교 저작권 교육 : ’07 연구학교 교육자료 등 일선 보급, 교육프로그램 지원
-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카페 운영자•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과정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추진 검토 :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추진 검토
• 알기 쉽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통합이용허락시스템 : 온라인상 영화•음악•출판물 등의 저작권 통합시스템 구축
- 저작권 인증 추진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여부판단이 가능한 인증마크 부착
- 저작권 프리 사이트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등 자유이용콘텐츠 정보제공 확대
-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 도입 검토 : 저작권자가 콘텐츠에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자발적
으로 표시하도록 유도
□ 향후 과제
• 저작권 침해 예방 체계 마련
- 저작권 이용 가이드라인 : 서비스업체 및 이용자를 위한 쉬운 지침서 제공
- 불법물 추적시스템 : 영화•음악 등 불법 저작물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
- 저작권 중재제도 도입 : 저작권 사용료 분쟁 등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중재제도 마련
- 과도한 자구행위 규제 : 합의금 요구 목적의 권리남용 행위 규제
•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확대
- 특별 사법경찰권 도입 검토 : 문화부 내 저작권 단속반 신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
- 비친고죄 확대 적용 : 상습적 저작권 침해행위 대상 권리자의 고소 없이 처벌 가능
- 불법물 삭제•중단명령 : 저작권 이용질서 심각하게 훼손시 발동
- 불법물 수거•폐기 : 전자상가, 지하철 역사, 대학가 집중 단속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행위 엄중 처벌
- 불법차단기술 의무화 : 권리자 요청시 P2P•웹하드 서비스업체의 필터링 조치 의무화
- 중단요구 절차 간소화 : 중단 요구시 즉시 삭제, 담당자 웹사이트 공지 등 지도 강화
- 불법물 게시자 정보공개 :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해 정보제공 의무화
- 인터넷 실명제 검토 : 적용범위,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성, 국제사례 등 비교•연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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