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식재산
관리법
M15. 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
카테고리
교육모듈No. 교육모듈명
난이도
교육방법
M44 특허분쟁대응(특허심판, 소송, 대응전략) 고급
이론
지식재산
관리법
(C12)
M53
특.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
(계약서
작성
포함)
고급
이론/실습
M121
지식재산경영
(지식재산
관리체계, IP 리스크관리, IP 사업화
및
자산화)
고급
이론
M15
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
(영업비밀보호제도
및
관리방안)
고급
이론
I.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이.
1-1.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
.부정경쟁방지및관한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근로기준법.형법, 민사소송법등
1-2.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경향
(1)
.부당이득환수제도.2004년이전: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하여1억원이하의벌금으로경제적제재가미약함.2004년이후: 법제18조제1항및제2항누구든지부정한이익을얻거나기업에손해를가할목적으로그기업에유용한영업비밀을취득·사용하거나제3자에게누설한자가얻은재산상이득액의2배~10
배에상당하는벌금을부과할수있음.
.영업비밀침해자가얻은경제적이익을철저하게환수하여영업비밀침해에대한경제적유인제거.
2004년이후
.영업비밀침해주체확대.영업비밀확대
.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
.
누구든지
보호범위
.
영업비밀의
형사적
: “기술상
영업비밀”
.
“영업비밀”
.
경영상의
영업비밀.
확대하였음
.형사처벌강화
.
친고죄
조.
폐지
.
미수.예비
음모죄
신설
.
양벌규정의
신설
: 영업비밀침해사범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처벌
.
형벌규정강화
; 7 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징역으.
상.
1-3.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경향
(2)
.국가 R&D 참여 제한 근거 법률로 승격
.국가 R&D 유관기관의 수립의무 신설
2010년이후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 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
제1항제 2호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보안관리
보안대책마련
보안대책을
자체보안대책수립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 5
보호
.
지식재산권에 의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과 연구수행 중에 생산된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실태 점검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장과 합동으로
.
개선조치 . 연구기관장은 3개월 이내 후속조치 결과
.
연구기관장
보고
보안관리 실태 점검
.
연구기관의
.
외국 정부 . 기관 또는 단체 방문 (예정)시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호될
보호할
보고할 의무
1-4.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한
보호
.
기업
영업비밀
.
기업의
새로운
기술
경영
보호륹
통한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
정보의연구개발활동의촉진목적영업비밀침해행위부정취득.
공개.사용부정취득자로부터악의취득.공개.사용부정취득자로부터선의취득후악의사용비밀유지의무자의공개.사용부정공개자로부터악의취득.공개.사용부정공개자로부터선의취득후악의사용가나다라마바
1-5.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취득관련
가.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이하"부정취득행위"라한다) 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비밀을유지하면서특정인에게알리는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행위나.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다.영업비밀을취득한후에그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
1-6.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공개관련
라.계약관계등에따라영업비밀을비밀로서유지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영업비밀의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마.영업비밀이라목에따라공개된사실또는그러한공개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바.영업비밀을취득한후에그영업비밀이라목에따라공개된사실또는그러한공개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
1-7.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한
보호
(보호요건)
비공지성비밀관리성유용성영업비밀
정보륹
영업비밀보호에
.
부정경쟁방지
및
관한
법률
제
2조제
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지성) 독립됙
경제적
가치륹
가지는
것
(유용성)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
유지
(비밀
관리성)됙
생산방법
,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
영상의
말한다.
1-8. 영업비밀의
보호요건
보유자
정보사용으로
기술정보
경영정보
비공지성(비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가
정보를
간행물, 시판제품 등 . 연구 논문발표 유의
이외의 타인이 해당
정보가
해당 시판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 곳에서
해당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로
를 취득하는데 장기간 및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비공지임
경제적 유용성
경쟁상의 이익 or
정보를알고있거나알 수있는상태에있지아니한
예 : 회로도, 제품원가분석 자료 , 기계 설계도면 , 제품 개발계획 등
실패한 실험데이터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음
정보를 알고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비공지임
영업비밀의 객체
. 설계도 , 원재료 성분표 , 운용매뉴얼 등
정보취득 · 개발에 상당한 비용 , 노력 소요
. 원자재 구입선 , 고객리스트, 인사·
재무정보 등
비밀관리성 :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유지”
-객관적으로 그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비밀표시, 고지
물리적 접근제한 . 대상자 , 방법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 직원 (각서, 단체협약 /교육)
-거래처(각서, NDA, 계약서 비밀유지 조항 )
정보
1-9.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한
보호
(침해구제)
민사적구제형사적구제선의자특례
.
침해
금즞
및
예방
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회복청구권
.
외국
유출
: 10 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10배
벌금
.
국내
유출
:5 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10배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선의자
: 영업비밀을
취득핝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
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즞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
거래에
의하여
선의자가
거래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침
해
1-10. 영업비밀침해의
민사적
구제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
침해금지청구/ 침해예방청구
.
침해조성물건 등 폐기청구 : 부대청구로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
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기타 필요 조치의 청구
가능
.
시효 :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침해행위개시일로부터 10년
.
고의 또는 과실
.
손해배상액의 추정
.
침해품 판매 수량 Ⅹ 권리자 이익률
.
침해자의 이익액
.
법원재량에 의한 산정
청구권
기타
.
고의 또는 과실
.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
.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 가능
.
전업금지가처분신청
.
유인채용금지가처분신청
.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등
1-11. 민사적 구제 _금지 및 예방청구권
▶
금지 및 예방청구권
⊙ 의의
-침해행위를 즉시에 중지 및 예방하므로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
-반복성이 없는 경우 금지청구권의 실효성이 없으나 , 비밀성을 유지하는 경우 청구의 실익이
있음
⊙ 요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함
-침해될 우려는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입증되면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청구권의 내용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 사용, 공개행위 등을 금지
-생산을 일정기간 중지 , 완성제품의 배포 및 판매금지
-단, 물건의 폐기 및 설비의 제거는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부대청구권
-종업원의 일정기간 전직 또는 경업금지 청구 : 영업비밀의 존속기간내
⊙ 청구권의 시효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 시작일으로부터 10년
1-12. 민사적 구제 _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의의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로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을
명시
⊙ 요건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2) 객관적으로 위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 , 3) 침해행위
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손해발생 , 4)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재
⊙ 손해배상의 범위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는 일체의 손.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가 부담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 : 양도수량*침해행위가 없는 경우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2)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액
3) 침해대상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시료)
4) 3) 을 초과하는 이익액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참작
5) 성질상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
⊙ 청구권의 시효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 시작으로부터 10년(민법규정 준용 )
1-13. 민사적 구제 _신용회복청구권
▶
신용회복 청구권
⊙ 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 (민법 제 763조)
-권리자의 신용과 명성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금전배상만으로 만족되지 않거나 신
용훼손의 구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요건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2) 객관적으로 위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 , 3) 침해행위
로 인한 영업상 신용의 실추 , 4) 금전배상외 별도의 신용회복 조치의 필요성 , 5) 침해행
위와 신용실추와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재
-5) 에 대해서는 청구권자의 구체적인 사실을 별도로 입증
⊙ 청구권의 내용
-일반적으로는 사죄광고가 사용되었음 (1991년 위헌판결 )
-손해배상의 일종 .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 가능
-침해자의 비용으로 패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있다는 해명광고 , 판결문 또는
정정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
1-14. 민사적 구제 _선의취득자에 대한 특례
▶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
⊙ 의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사용 , 공개행위에 대하여 침해로 인정할 경
우 정상적인 기술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
-영업비밀 취득 시점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없지만 나중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자의 구체
⊙ 보호주체
-거래에 의해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
실없이 알지 못하고 ,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함
⊙ 보호범위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
-그 거래 :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의 범위내
* 허용된 범위를 초과 :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이익을 꾀하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침해행위로 되어 침해금지청구
등의 대상이 됨
1-15.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vs.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근.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읁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읁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욪
보장됙
대법원판례2009다82244
직업선택의자유
에는
민법
제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
경업금지약정의유효성판단기준
.
보호핝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영업비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르지
아
니하였더라도
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않기.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영업비밀존속기간
이상읁
제한핝
수
없음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 대가는
직접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음
.
근로자의
퇴직
경위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륹
제
3자에게
누설하지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읁
종합적으로
고려
.
퇴직기간제한
.
1년
미만으로
짧아지는
추세
1-16. 영업비밀침해의 형사적 구제
▶
형사적 구제
⊙ 행위주첮
-영업비밀 침해행위자는 “누구든지” (기업의 내부자 , 외부자, 제3자, 개인, 법인)
-종래는 기업의 내부자인 전현직 임직원에만 해당 (2004년 7월 이전 )하였음
일반인에 의한 외부 탐지행위 :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형법규정에 의하여 처벌
⊙ 보호객체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 (기술정보, 고객리스트 및 판매계획 등의 경영상의 정보 포함 )
⊙ 침해의 형태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위법성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 누
설
⊙ 처벌형량
-국내 영업비밀 침해죄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10 배의 벌금 (징역과 벌
금 병과 가능 )
-국외 영업비밀 침해죄 :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10 배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예비, 음모 : 국내(2년 이하 , 1 천만원 이하 ), 해외(3년 이사 , 2 천만원 이하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1-17.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보호대상산업기술“제품또는용역의개발, 생산, 보급및사용에필요한제반방법내지기술상의정보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산업경쟁력제고등을위하여법령이규정한바에따라지정또는고시, 공고하는기술로서,
가) 국내에서개발된독창적인기술로서선진국수준과동등또는우수하고산업화가가능한기술나) 기존제품의원가절감이나성능또는품질을현저하게개선시킬수있는기술다) 기술적, 경제적파급효과가커서국가기술력향상과대외경쟁력강화에이바지할수있는기술라) 위산업기술을응용또는활용하는기술
1-18.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관리
국가핵심기술읁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읁
방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치륹
취하여
야
한다
.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
.
출입허가
또는
출.
산업기술의유출및침해행위금지
●
1호
: 부정한
방법으.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읁
취득
, 사용, 공개하는
행위
●
2호
: 동법
제
34조
또는
계약에
의.
산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읁
유지하여야
핝
의무가
있
원상회
는
자가
그
산업기술읁
부정한
방법으.
사용
, 공개
또는
제
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4 호
: 1, 2 호
행위가
개입됙
사실읁
알거나
중대한
과실.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읁
취
득, 사용
및
공개하거나
취득
한
후
알거나
중대한
과실.
알지
못하고
사용
, 공개하는
행위
●
5호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륹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읁
장관
승인
없이
, 혹은
부정한
방
법으.
승인읁
얻어
수출읁
추진하는
행위
●
6호
: 장관의
수출
중지
, 수출금지및
명령을이행하지않는행위
1-19.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1)
영업비밀과산업기술독착성외국기업의영업비밀도적용대상에포함. 우리나라에서독창적으로개발된기술만적용.
영업활동대제품용역의개발생산등“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정보로규정하여포괄적으로규정.
“제품이나용역의개발, 생산, 보급및사용”에필요한정보라고한정적으로정의.
필요성대유용성생산방법ㆍ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정보일것을요건으로함.
개발, 생산, 보급및사용에“필요한”정보일것을요건으로하고있어산업기술법상의요건이좀더엄격.
관리노력영업비밀보호의요건으로서영업비밀을비밀로서유지하기위한합리적관리노력을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
합리적관리노력에관하여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음.
(2) 침해행위의유형.비밀유지의무의근거를“계약등에의하여”
로규정하여계약이외의사정으로비밀유지의무가발생하는경우도포함.
.비밀유지의무에위반하여영업비밀을누설하면침해행위.
.“계약에의하여”로규정하여계약이외의사유로비밀유지의무가발생하는경우를제외.
.“절취ㆍ기망ㆍ협박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유출하는”경우에만침해행위.
.국가의승인없이국가핵심기술을수출하거나산업자원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와같이부정경쟁방지법에없는침해행위의유형이추가.
(3) 민사적구제수단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민사적구제수단을규정형사처벌에대하여만규정하고민사적구제수단에관하여는규정하지않고있지않음.
(4) 형사처벌산업기술의불법취득행위에대한형사처벌규정을두고있지않다.
II. 영업비밀
보호방안
2-1. 특허로 보호 ? 노하우(영업비밀)로 보호 ?
특허획득시침해적발및권리행사可?
비밀상태영구유지可?
기술공개시피해우려?
경쟁사에서동일기술개발및모방可?
특허마케팅필요?
YES
NO
NO
YES
NO
YES
YES
NO
YES
NO
단, KNOW-HOW 로 보호시 날짜가 기재된 연구노트 등의 내부자료필요
(∵ 선사용권 확보 )
2-2. 영업비밀
vs. 특햦
영업비밀특허보호객체비밀정보 공개정보
권리특징비밀유지 노력에 대한 보호 공개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
주체다수 각자가 비밀로 유지가능 발명자에게만 인정
대상정보자료(설계도면, 고객리스트,
실험데이터 등), 경영정보 포함
기술적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고
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보호절차비밀관리 / 등록절차 없음 특허청 출원 · 심사 · 등록절차필요
보호기간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영구가능) 출원일로부터 20년 (이후 자유사용 )
침해여부제3자가 독자개발하면 침해아님 동일하게 사용하면 무조건 침해
2-3. 영업비밀
유출경로
_인력이동
◐
해외
경쟁업체가
국내에
지사륹
설치하고
고액연봉과
인센티브륹
조건으.
핵심인력읁
스카우트
-국내에
지사륹
설립하여
경쟁사
직원읁
유인하거나
, 제품
시연
등읁
위.
해외출장
중인
국내
엔지니어륹
매수
-직원과
친분이
있는
국내거점의
한국인
사장과
임원들이
불법
스카우트나
기밀
입수륹
주도
-선진국
경쟁업체들은
국내
연구원들이
미국
, 유럽
등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심리륹
이용
◐
인력관리가
상대적으.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
종업원에
의한
유출이
증가
-국내에서
연수륹
받은
해외법인
근무
외국인
직원이
현지의
경쟁사.
전직하는
사례가
많음
.
연수
과정에서
재료
, 부품
등의
제조업체명
, 제품
사양
및
번호륹
메모하여
이직
-현지
종업원이
직.
창업읁
하여
모방제품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
2-4. 영업비밀
유출경로
_부품장비의
노하우이전
정보륹
보수
◐
협력업체가
부품
장비륹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노하우가
경쟁업체.
유출
-국내
협력업체가
외국기업에게
핵심
부품
장비륹
납품한
후에
국산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정보륹
해외에서
출시됛
.
한국의
반도.
, 디스플레이
등도
일본으로부터
장비륹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륹
획득
-협력업체가
자사의
외국
거래업체에게
도움읁
주기
위.
국내
완제품
, 설비업.
등의
기술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복제
◐
해외공장이
현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노하욪
유출
-장비
, 금형
제작
등읁
의뢰
받은
현지
업체가
위탁기업의
노하우륹
경쟁업체에게
제
곴
-국내기업이
해외업체에게
생산읁
위탁하면서
설비륹
제공하기도
하는데
, 하청업체가
현지
기계업체에게
관련
넘겨
장비륹
2-5. 영업비밀
유출경로
_기술거래
◐
지식재산
적으.
파기하는
사례가
다발
-기술읁
이전
받은
해외
업체가
무단으.
다른
기업에게
기술읁
공여하거나
제
3국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읁
체결
보호가
엉성한
국가의
기업에게
기술읁
이전하는
경욪
, 계약읁
위반하거나
일방
무선단말기기술유출사례기술보유업체(한국A사)
거래업체(외국R사)
한국합작회사설립
①무선단말기공급및기술이전계약합법불법A사의경쟁사B
②인력이동
④계약파기
2-6. 영업비밀
유출경로
_인수합병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
인수륹
통.
기술읁
획득하는
것은
합법적인데
, 국가
차원에서
중대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음
-최근
중국기업들은
자동차
, 반도체, LCD 등
첨단기술읁
위.
한국읁
포함한
全세
계
기업들에
대한
M&A륹
적극
추진
.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강화륹
위.
67개
국가에
대한
산업볁
대외
투자
방
침읁
설정
-2000 년
대우자동차
인수륹
시도했던
포드자동차의
경욪
방대한
양의
입수한
채
인
수륹
포기
정.
.
포드는
실사과정에서
대욪
車의
16개
공장
(국내
5개, 해외
11개), 25 개
국외판매회사
, 300
여
개
부품업.
등에
관한
7.
여건의
획득
확보하기
정보.
보면
2-7. 영업비밀
유출경로
_산업스파이
◐
경쟁업체가
내부인력
포섭
,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
불법
스파이
활동읁
전개
-국내
기업에
연구원
, 기술고문
등으.
근무하는
외국인이
자국
업체의
요청읁
받고
기밀읁
입수
◐
해킹
, 절취
등
불법
행위에
의한
기술
유출도
증가
-네트워크
전산망읁
해킹하여
핵심
기술자료륹
유출
.
국내기업이
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해킹에
의한
것으.
추정
-해외
출장자가
제품설명.
등의
목적으.
휴대한
자료
또는
시제품읁
무단
취
정보륹
복제판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 이는
소스
PG의
-컨설팅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수집한
영업활동에
불법적으.
사용
.
국내
자동차
회사의
컨설팅읁
담당한
미국
컨설팅회사가
불법으.
취득한
해서
중국에서
컨설팅읁
수주
정보기관이나
복사하거나
젅
정보륹
활용
2-8. 기업내부의
보호방안
_관리보호체계
2-9. 기업업무의
각
프로세스벿
영업비밀
2-10. 기업내부의 보호방안 _제도적 장치
▶
제도적 장치
⊙ 명문화된 규정의 제정 및 시행
-영업비밀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 , 관리하기 위한 수단
-보호대상, 관리체계, 분류 및 취급 , 종업원의 의무 , 영업비밀 관리체계 및 보호장소의 지정 ,
관리기록부의 비치 및 활용 , 출입자의 통제
⊙ 보호가치에 대한 판단
-영업비밀로 관리 ,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vs.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비용 +유출시에 잃
게될 손해
-정보의 보호를 위한 수준 및 정도를 위한 등급결정
⊙ 보호대상 법률
-특허 vs. 영업비밀
-물품의 분해 조립 용이 , 역설계에 의한 기술정보 노출 -> 특허권 보호가 유리
2-11. 기업내부의 보호방안 _인적관리
▶
인적 관리
⊙ 대부분의 영업비밀 침해사례는 대부분 종업원에 의한 것임
-입사시부터 퇴직후 일정기간까지 관리
⊙ 종업원 입사시 (고용계약)
-채용시점부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식을 가지고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개발부서 및 영업비밀 관리 직원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 전직 및 퇴직시 사용 ,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징구
-전직에 의한 채용시 영업비밀 침해에 인한 제소 없도록 대비
⊙ 재직중
-지속적인 영업비밀 보안교육을 실시
-보직 변경 업무인수시 기록을 유지하여 영업비밀 분쟁 발생에 대비
⊙ 퇴직시
-퇴직 직원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 설명 및 영업비밀 서류 등 일체 반납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취업시 사전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한 사항을 전직 회사에 고지
2-12. 인원보안
.
.
.
.전임직원은회사의정보자산을보호하며보안규정을준수할의무가있음임직원의의무
.임직원뿐만아니라회사와계약관계에있는모든인원들은반드시비밀유지서약서를제출하도록함(임직원은입사시와퇴사시에징구)
.회사의영업비밀이포함된자료를공유하는중요협력업체에대해서는별도의보안점검및보안조치요청등을실시하고업체평가에보안관리수준을반영하여협력업체를통한정보유출을최소화해야함비밀유지서약서협력업체보안관리
2-13. 인원보안
.
신입사원(신입/경력)
보안관리
-보안유지서약서-경력입사자에대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침해요인확인: 경쟁업체로부터의이직: 빈번한이직: 외국인, 해외법인-정보보안교육(신입/경력사원입문과정)
보안관리
.
퇴사(예정)자
.퇴사(예정)자를통한정보유출사고가많으며, 아래와같은조치가필요함-신규업무부여및업무자료제공제한-정보저장매체신규지급제한-공유폴더접근및계정삭제-정보저장매체및비문이관또는폐기-단독야근및휴일특근금지-퇴직면담(경쟁업체이직여부확인등)
2-14. 기업내부의 보호방안 _물리보안
▶
물리적 조치
⊙ 통제구역 설정
-영업비밀로 분류한 정보는 일반정보와 분리하여 관리
-연구개발 부서와 영업비밀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 및 외부인의 접근 금지
-출입명부 비치 , 첨단감시장비 설치 , 상시 출입자 서약서 징구 , 일시적 출입자 출입대장 비치
⊙ 컴퓨터 관리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에 대한 접근 최소화 (패스워드 등 )
-연구개발부서 및 영업비밀 저장 컴퓨터는 외부 통신망 비연결 , 연결시에는 방화벽을 설치
⊙ 통신보안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은 전화 , 인터넷, 팩스 등의 도청 우려때문에 사용 자제
-암호화 등의 가공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영업비밀 보안교육을 실시
-보직 변경 업무인수시 기록을 유지하여 영업비밀 분쟁 발생에 대비
⊙ 서류 등의 관리
-1) 서류가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인식표 , 2) 관리책임자 지정 , 건별 관리번호 부여 및 열람자
기록, 3) 기록물 총페이지 및 일련번호 부여 (분리, 이탈 방지 ), 4) 영업비밀 관련 서류 반출
금지
2-15. 물리보안_문서관리
.
기업비밀(기밀)의
정의
.회사의경영및이익보호를위하여통제및관리가필요한모든정보
.
비밀문서(비문)
.
.비밀자료가포함된문서와정보저장매체, 도면등핵심가치를지닌정보자산을총칭
.전자문서: 회사공식문서관리시스템에“비밀”로등록
.종이문서/저장매체1. 회사비문관리시스템에등록2. 비문라벨을부착하여이중시건비밀보관함에보관비문의보관
.
문서의
폐기
.기업비밀이포함된종이문서는방치또는임의로폐기해서는안되며,
반드시문서세절기로파쇄하도록함
.폐기대상문서가비문일경우에는폐기신청후비문을보안부서에전달하여폐기함
.프린터/복합기옆에문서파쇄기또는문서폐기함을설치해야함
2-16. 물리보안_출입관리
.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각종물리적보안시스템을설치하여출입통제및보안검색을실시함
.
출입증
패용
.회사내에출입하는모든인원(임직원포함)은출입증을패용해야하며,
정보유출방지를위한보안검색및통제에협조하도록함
보안관리
.
외부인
방문객
.외부인은부서장의사전결재를받은후에만회사내부로들어올수있음
.임직원은방문객과항상동행하여보안관리를철저히해야함
.저장매체나휴대기기등을사전허가없이반입하지않도록안내해야함
.승인받지않은물품은보관함을이용하거나봉인한후반입해야함
.모든업무용정보저장매체는보안라벨부착후실명등록하여소유자가관리해야함
.실수로등록되지않은매체를반입하였을경우퇴소전보안부서를방문하여자진신고
.모든업무용정보저장매체는보안라벨부착후실명등록하여소유자가관리해야함
.실수로등록되지않은매체를반입하였을경우퇴소전보안부서를방문하여자진신고
2-17. 물리보안_정보매첮
및
반출.
관리
정보저장매체
.
등.
.노트북은HDD 봉인라벨을부착해야하며임의제거금지함
정보저장매.
.
노트북
봉인
.
관리
.본인의정보저장매체를타인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방치하면안됨
.
.노트북을포함한정보저장매체의반출이필요한경우, 부서장의사전승인후반출입을허용함
.반출된정보저장매체는승인된허용기간내에반드시환입처리하거나반출기간이길어져서연장이필요한경우반출기간내에기간연장해야함
.미승인또는개인용전산장비및정보저장매체반출입금지반출입허용기준
.
사진촬영
절차
.회사내에서의사진촬영은금지되며, 업무상필요한경우부서장및보안부서의승인을받아야함
2-18. 기술적
보안
_PC보안
.PC 사용자는회사의정보자산보호와정보유출방지책임이있음.PC 사용자의의무
.회사나부서에라이센스를갖고있지않은불법S/W 사용금지.불법S/W 사용금지
.PC는회사의업무목적으로만사용
.PC 접속계정의공유및취약패스워드사용금지
.공유폴더는꼭필요한경우특정인원에한해권한부여.PC 사용시준수사항
보안
.
PC 통제
시스템
2-19. 기술적
보안
_Email
.
표준메일시스템
사용
.Email 은회사의표준메일시스템사용을원칙으로함
.외부메일의업무목적사용및본인의외부메일계정으로업무문서발송금지
.
Email 발송
시
준수사.
.외부수신처로업무관련Email 발송시사전에부서장의승인을받고부서장을참조자(CC) 에포함해야함
.
Email 모니터링
.외부로발송되는모든자료는정보보안부서에서모니터링하며정보유출시도가발생되는경우조사하여조치함
.임직원이입사할때제출하는비밀유지서약서에Email 모니터링에대한동의가포함됨
2-20. 기술적
보안
_네트워크
.인터넷은회사의업무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함
.증권,게임,도박등업무와관련이없는사이트는접속을차단하며,
차단대상은사전공지없이변경될수있음
기업정.
.
인터넷
사용
.
유출
금지
.모든기업정보는인터넷을통하여회사밖으로전송되어서는안됨
.정보유출경로로악용될수있는프로그램이나사이트는차단됨
정보보안
.회사의정보자산보호및방지를위하여각종통신기록이모니터링될수있음정보유출(비밀유지서약서에내용이포함되어있음)
.사전에승인되지않은유무선공유기및모뎀등의통신장비는반입할수없음
보안
.
모니터링
.
비인가
통신장비
사용금지
.
네트워크
우회금지
.회사의보안시스템을우회하여정보유출등을시도하거나, 우회목적으로악용가능한프로그램을보유또는배포하는경우관련규정및법규에의거하여처벌됨
.회사의보안통제를우회할수있는프로그램을업무상사용해야할경우에는보안부서와사전에협의해야함
2-21. 산업스파이로부터의 영업비밀 보호
▶
산업스파이로부터의
영업비밀
⊙ 전현직 종사원에 의한 유출
-산업기술 유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
-경쟁업체 취업 , 벤처기업 창업 등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출
-중요 영업비밀은 적정등급으로 분류한 후 특별 관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보호
⊙ 경쟁기업의 핵심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유출
-특정기업이 금전적 보상이나 고위직 채용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유혹
-직원채용, 퇴직 또는 중요 프로젝트 참여시 “서약서” 징구
⊙ 컨설팅 및 기술자문업체에 의한 유출
보호
-기술자문을 위하여 자료의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발생
-계약서에 영업비밀 보호내용을 포함시키고 , 자료 제공시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
⊙ 유치과학자 , 기술연수생 등에 의한 기술유출
-첨단기술의 전수 , 공동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협력이 증가
-고용 계약시 보안준수 의무와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명확히 하고 계약 만료시 성과물 회
수
2-22.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원본문서에서추출한전자지문(hash value)
Time Stamp Technology
공인인증기관의원본문서존재& 보유시점입증
2-23.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공인시간정보이용
.
공공기관서비스
.
전자지문과
.
원본
제출
필요
없음
.
다양한
전자파읹
지원
.
한글
, MS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음
.
인터넷
액세스
가능
http://www.tradesecret.or.kr 특허정보원특징.기본10,000원/건(신규등록시)
.유지3,000원/건,년(보관기간만료전에부과및납부)
.할증유지9,000원/건,년(추납기간: 6 개월)
.사이트방식할인율적용가능.추납기관경과후원본(전자지문) 등록자료폐기서비스및요금원본등록원본검증.온라인원본검증: 무료.제출용원본검증서발급: 30,000 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