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 만기보유 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
① 취득원가의 결정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취득시 회계처리 :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 현 금 xxx |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을 재푸상태표가액으로 함.
구 분 |
평가방법 |
대차대조표가액 |
시장성이 있는 경우 |
공정가액법 |
공정가액 |
시장성이 없는 경우 |
원가법 |
취득원가 |
③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과 환입
a.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장부가액 - 손상일의 공정가치 |
∙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액
∙ 시장성이 없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 x 지분율
b.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구 분 |
손상차손환입한도 |
기인식액 초과 상승액 |
시장성이 있는 경우 |
기인식한 장부가액 |
평가이익으로 인식 |
시장성이 없는 경우 |
최초의 장부가액(취득원가) |
- |
④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매도가능증권 처분시에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처분손익에 가감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구 분 |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지분 상품 |
|
시장성 유무 |
시장성 있음 |
시장성 없음 |
취득원가 |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 + 취득부대비용 |
|
평가방법 |
공정가액법 |
원가법 |
재무상태표가액 |
공정가액 = 시가 |
취득원가 |
평가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없 음 |
손상차손인식액 |
취득가액 - 공정가치 |
취득가액 - 회수가능액 |
회수가능액의 회복 |
환입하지 않고 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자본항목으로 표시 |
환입하지 않음 |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와 상환금액이 확정 내지 확정가능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와 실질적인 능력이 있을 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① 취득원가 결정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율 |
취득형태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
액면취득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
할인취득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
할증취득 |
②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평가 :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
상각후취득원가 = 취득원가 + 상각액 |
a. 유효이자 = 장부가액 X 시장이자율
b. 액면이자 = 액면가액 X 액면이자율
※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
구 분 |
매도가능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손상차손 인식조건 |
①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고, ②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
손상차손 |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
|
손상차손 회계처리 |
(차)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 매도가능 금융자산 XXX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매도가능 금융자산손상차손에 가감 |
(차)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만기보유금융자산 XXX |
손상차손 분류 |
손상차손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
|
손상차손 환입조건 |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
|
회계처리 |
(차) 매도가능 금융자산 XXX (대)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환입 XXX |
(차) 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대)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XXX |
손상차손환입은 기타 수익으로 처리 |
||
손상차손 환입한도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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