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①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이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구축물 등과 같이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육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a 토지 : 대지 / 임야 / 전답 / 잡종지 등
b 건물 :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c 구축물 :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등
d 기계장치 : 기계장치 / 운송설비(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e 건설 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f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g 선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
h 비품 : 책상, 의자, 디기세트, 등 기타 집기(집물)
i 기타의 유형자산 : 이외에 공기구 등 위에 속하지 않는 유형자산
② 유형자산의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b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형자산의 측정
최초로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재평가금액, 즉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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