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원가,취득 이후의 지출
① 외부구입시 취득원가
외부구입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
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a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 호 ‘종업원급여’참조)
b 설치장소 준비원가
c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 원가
d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e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f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다만,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
는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EH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b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c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또한,다음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될 수 없다.
a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b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예 :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c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 직원 교육훈련비)
d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취득원가 = 구입원가 + 구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
※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a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 나 경비
b 시운전이나 본격적인 가동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도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c 기대된 성능을 발휘하기 전에 발생한 유형자산의 조업손실
② 자가건설
a. 원가발생시 : (차) 건설 중인 자산 XXX (대) 현 금 XXX b. 제작완료시 : (차) 건 물 XXX (대) 건설 중인 자산 XXX |
③ 장기후불조건 취득
a. 유형자산 취득시
(차)유 형 자 산 XXX (대) 장 기 미 지 급 금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b. 재무상태표에 보고시
(차)장 기 미 지 급 금 XXX (대) 현 금 XXX 이 자 비 용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 장기연불조건 : 현재가치 = 현금지급액 + (연부금 X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 자기후불조건 : 현재가치 = (액면가액 X 현재가치계수) + (액면이자 X 연금의 현재가치계
수)
④ 현물출자 증여 기타무상에 의한 취득
a. 현물출자 :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의 취득대가로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것
(차) 유 형 자 산 XXX (대) 자 본 금 XXX 주 식 발 행 초 과 금 XXX |
b. 증여나 기타무상에 의한 취득
기업이 대주주나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또는 기타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증여 또는 무상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⑤ 일괄구입 :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하는 것
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을 일괄구입한 자산의 공정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⑥ 교환에 의한 취득
- 교환에 의한 취득 :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 자산 또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교환에 따른 현금수수액 가감
a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b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1)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취득
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② 그리고 자산의 교환에 현금이 수수된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③ 교환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현금수수액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더 명백한 경우) |
④ 이 경우에는 교환손익이 발생한다.
상업적 실질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ㅊ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3) 위 (1)이나 (2)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
(2) 상업적 실질이 없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
①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자산의 교환에 현금이 수수된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현금수수액 |
③ 상기 자산 간의 교환시에는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⑦ 저가나 고가구입
a 저가구입 :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공정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금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다.
b 고가구입 : 공정가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고, 공정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금액은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
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a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용 c 건물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의 설치비용 d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장치, 설비등이 멸실 또는 췌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e 기타 개량, 확장, 증설비용 등 |
a 건물 또는 벽의 도장비용 b 파손된 유리나 기타의 대체비용 c 기계장치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비용 d 재해로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비용 e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비용 등 |
② 지출분류 오류효과
구 분 |
당기비용 |
당기순이익 |
자본 |
유형자산 |
결과 |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과대 |
과소 |
과소 |
과소 |
비밀적립금 |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과소 |
과대 |
과대 |
과대 |
혼수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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