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재평가모형)
재평가모형에서는 유형자산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마나큼 재평가손익이 발생
그 경우 재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이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자본에 가산한다.
②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1)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 을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2)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5. 유형자산의 제거
※ 처분손익 계산하는 순서
①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누계액을 계산한다. ②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파악하여 처분시점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③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
(1) 처분가액 > 장부가액
(차) 현 금 XXX (대) 유 형 자 산 XXX 감 가 상 각 누 계 액 XXX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XXX |
(2) 처분가액 < 장부가액
(차) 현 금 XXX (대) 유 형 자 산 XXX 감 가 상 각 누 계 액 XXX 유형자산처분이손실 XXX |
6. 유형자산의 비자발적 처분
(1) 건물에 화재발생시 회계처리 : 보혐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
(2)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통지를 받은 경우 :
∙ 보험금통보액 -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0 → 보험차익 ∙ 보험금통보액 -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0 → 재해손실 |
7. 유형자산손상차손과 환입
(1)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의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회수가능액이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의 차액은 유형자산손상차손(손상손실)으로 처리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회수가능가액은 다음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① 공정가치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업이 얻는 가치
② 사용가치는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이 얻는 가치
(2)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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