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분류변경&보론(관계기업투자)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다른 금융자산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금융자산과목의 경우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드믄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상호간 재분류 불가)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시장성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 |
||
(2)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을 이전에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 당해 자산은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당해 누적손실이 관련 금융자산에서 제거되거나 손상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의 방법으로 자본항목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으며,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다시 측정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 |
상호간 재분류 가능 |
만기보유금융자산 |
①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②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 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
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부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하여 당해 누적손실이 관련 금융자산에서 제거되거나 손상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의 방법으로 자본항목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ㄱ 분류변경을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미실현 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자본항목으로 처리,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만기액면가액과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보론(관계기업투자)
구 분 |
지 분 법 |
|
관계기업투자 취득시 |
(차) 관계기업투자 XXX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보고시 |
(차) 관계기업투자 XXX |
(대) 지분법이익 XXX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보고시 |
(차) 지분법 손실 XXX |
(대)관계기업투자 XXX |
피투자회사의 배당금 선언시 |
(차) 미수배당금 XXX |
(대)관계기업투자 XXX |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시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
(대) 미수배당금 XXX |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본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과정
구 분 |
지분법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보고시 |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대)지분법이익 XXX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보고시 |
(차) 지분법손실 XXX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시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영업권(투자차액)의 상각시 |
(차) 지분법이익 XXX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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