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자료들
1) 대통령선거인 [ 大統領選擧人 ]
대통령을 선거하는 사람.
본문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는 모든 국민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따로 대통령선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선거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특히 우리 나라 제5공화국헌법은 대통령을 간접 선거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는 국민이 선출하는 5,000인 이상의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하는 대통령선거인단에서 행하도록 하였으므로 당시 대통령선거인단의 구성원이 대통령선거인이었다.
2) 대통령선거인단 [ 大統領選擧人團 ]
요약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권자 전체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들이 뽑은 대표들이 비밀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 단체.
본문
그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인은 4년마다 뽑는데, 11월 첫째 화요일에 각 주 단위로 전국에서 연기명(連記名) 투표로 실시되며, 그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정당이 해당 주 선거인 전체를 차지한다.
각 주에서 선출되는 연방 상하 양원 의원의 총수와 동일한 인원인 535인에다 워싱턴으로부터 선출 배정된 3인을 더한 538인의 선거인을 합쳐서 선거인단이라고 부른다. 이들 선거인단은 12월의 두번째 수요일 다음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는데, 투표인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
간접선거 방법의 하나인데, 대통령 간접선거에는 이와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법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또는 부통령까지 선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국의 초대 국회에서 이승만(李承晩)을 대통령으로, 이시영(李始榮)을 부통령으로 뽑은 예가 바로 그 전형이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의 ��10월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사실상 선거인단의 손을 거쳐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이른바 ��장충단 체육관 선거��라는 선거 형식 절차를 통하여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제5공화국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 제도로 그 모양새가 바뀌었다.
제5공화국 때의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선거인단에서는 대통령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하였다. 대통령선거인으로 당선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예비선거 [ 豫備選擧 , primary election ]
요약
정당의 후보자 지명을 일반유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미국의 선거제도.
본문
직접예선이라고도 하며, 오늘날 대다수의 공직후보자가 이 직접예선에 의하여 지명된다. 대통령후보의 지명에서도 일부 주(州)에서는 이 예비선거가 채용되고 있다.
정당(2대 정당으로서는 공화․민주의 양당)은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7~8월에 각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지명한다. 이 지명에 참가하는 사람은 각 주에서 선출된 대통령선거인(delegate)이다. 1980년 경우를 예로 들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투표인수 3,331,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투표인수 1,993으로 지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기 그 반수의 표를 획득해야 하였다. 대통령선거인의 선출절차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주의 예비선거에 의한 경우와 주의 당대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1980년에 예비선거를 실시한 곳은 35개 주와 수도 워싱턴이었는데, 이 중에는 예비선거의 결과가 선거인을 구속하지 않는 주도 있다. 따라서 예비선거는 ��인기투표��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으나, 캘리포니아나 뉴욕과 같은 큰 주의 예비선거 결과는 전당대회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예비선거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면 운동경비가 거액에 달하여 금권후보를 유리하게 만드는 등의 폐단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선거는 예비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되므로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예비선거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4) 미국선거인단 ( 美國選擧人團)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선출된 투표인단.
구분 : 투표인단
설립목적 :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본문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각 주(州)에서 인구비례로 선출된 투표인단이다. 각 주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 투표권 수를 갖는다. 미국선거인단 총수는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한 수 535표에 컬럼비아선거구 또는 워싱턴시에서 3표를 더 가짐으로써 총 538표이다. 선거인단은 보통 자신의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선서하지만 헌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선거인단 총수는 고정되어 있으나 각 주에 배부되는 수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후 재조정된다.
이 제도의 특징은 각 주가 하나의 블록으로 인정되어 투표가 이루어지므로 후보자는 각 주의 선거인투표에서 전부를 얻지 못으면 전부를 잃게 된다. 즉, 후보자는 각 주의 국민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획득하게 되고, 50% 이하의 지지를 받으면 그 주에서 선거인단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체선거인 538표의 과다수인 270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47)․뉴욕(38)․펜실베이니아(25)․텍사스(29) 등이다. 대통령후보는 큰 주에서 최소한 하나나 둘 정도 승리를 해야 당선될 수 있다.
◎ 미국의 선거제도
미국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 직접 선거를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선거권(選擧權): "일정한 자격에 이르른 사람"은 선거에 나가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여 투표율(投票率)은 9% 정도 떨어진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정한 거주지를 가진 18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선거인 등록절차"(選擧人 登錄切磋)도 결국 주(州, State)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州, State)에서는 "투표일(投票日)이 되기 전, 지정된 날짜까지 사전등록(事前登錄)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몇몇 주(州, State)에서는 "투표당일(投票當日)에도 등록허가를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사전등록(事前登錄)의 방법"도 "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등록" 하는 등의 식으로 주(州, State)마다 제각각이다.
㈏ 선거의 종류: 4년마다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선거"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연방하원의원", "연방 상원의원들 중 1/3"(즉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을 의미), 주(州, State)상원의원 & 주(州, State)하원의원, 시장 등을 비롯한 지역 공무원들 등등 총 수 십명에 대해서 선거를 실시한다. "중간선거"에서는 앞서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 "대통령 & 부통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1. 대통령 선거 (Presidential Election): 일단,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태생(胎生)의 미국시민권자(美國市民權者)로서 (취임일 기준) 35세 이상.(한국은 투표일 기준 40세 이상)
②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했음.(물론, "외교관"으로서, 또는 "군인"으로서 등의 "공적 업무"의 이유 등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던 기간은 제외되어진다.)
③ (원래 건국초기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 "광활한 영토"와 "통신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져야 했던)"대통령 선거인단"(大統領 選擧人團, Electoral Collage)에 의하여 선출되어진다.
2. 예비선거제도(豫備選擧制度, Primary): 1903년에 Wisconsin州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졌다. 즉, "선거인단 선출방식"(선거인단 선출방식)이 더더욱 개방되어지고 민주화되어진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예비선거(Primary)는 2월 말엽에 New-Hampshire州에서 시작되게 되었다.
"예비선거(Primary)의 유형(類型)"은 "투표참여자"(投票參與者)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되어진다.
① 폐쇄예비선거제도(閉鎖豫備選擧制度, Closed Primary): "예비선거"(Primary)에 참석한 사람이 "당원"(黨員)이나 "당(黨)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가 허용된다. 즉, 어떤 당(黨)에 등록한 사람이 다른 당에서의 투표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이는 그 당원의 충성심 & 책임감 등과 연관된다.
② 공개예비선거제도(公開豫備選擧制度, Open Primary): 당원이나 당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즉, 자기 맘대로 어느 당(黨)에든 가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는 투표자의 Privacy를 보장하여 준다.
③ 포괄예비선거제도(包括豫備選擧制度, Blanket Primary): 어느 주(州)에서 "민주당"(The Democratic Party)과 "공화당"(The Republican Party)이 따로 따로 선거를 할 경우, 그 주(州)의 사람들이 번거롭게 된다. 그래서, 몇몇 州에서는 이것을 택하여 같은 날에 같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여러 당(黨)의 후보들을 동시에 투표한다.
여하튼, 위에 나와있는 3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건 간에 그 주(州)의 마음에 달려 있다.
또한, "대의원(代議員) 선출방식(選出方式)"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代議員) 직접 선출.
② "인기투표식"(人氣投票式)으로 선출.
I) 표(票)를 얻은 비율(比率)에 따라서 대의원수(代議員數) 배정(排定).
II) 한 장의 표라도 더 얻은 후보에게, 즉 "승자"(勝者)에게 모든 대의원(代議員)을 배정하는데, 이를 "Winner Take All System"으로서, 가장 주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全黨大會, National Convention)에 보낼 대의원(代議員)을 뽑는 것이다. 이러한 "예비선거"의 목적은 ① 지명과정(指名過程)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②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즉, 어느 지역에서 어느 黨이 지지를 많이 받는지 드러나게 됨), ③ 당내(黨內) Boss들의 영향력이 대의원 지명 과정에서 약화되게 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의 유용성(有用性)은 ①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의 부상(浮上)이 가능하며, ②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정치적 견해를 각각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③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와 정책 등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토론'이며 '주장' 등에 의하여) 검증(檢證)되어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대의원(代議員)이 선출(選出)되어지면, 그 다음은 "전당대회"(全黨大會, National Convention,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로 넘어가게 된다.
3. 전당대회(全黨大會, National Convention): 각 당(黨)의 대통령 & 부통령 후보 지명(指名)이…
앞서의 ① "예비선거"(Primary)를 통하여 선출된 각 당(黨)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실시됨.(하지만,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이미 이러한 과정이 있기 이전에 "먼저 결딴부터 나 있는 상태"가 자주 있게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 셈이다.)
② "대의원 과반수 득표"(代議員 過半數 得票)에 의하여 대통령 &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게 되는 "Unit Rule" 실시.(물론, 이렇게 할 경우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가 진행되게 된다. 말 그대로 "로마교황 선출선거"와 비슷한 셈이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지명된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age)의 투표과정을 거친 뒤에, (아들부시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El. Gore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나 하게 된다.
4. 선거인단(選擧人團, Election Collage).
국민들이 선거인단(選擧人團)을 선출하는 간접선거(間接選擧) 방식. 실제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選擧人團) 하나하나 기표(記票)"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기표(記票)"(즉, '아무개 대통령 후보의 선거인 저무개' 식으로 표에 적혀있다는 것이다.)니까 말이다.
선거인단선출(選擧人團選出)은 "미국 건국 초기"(美國 建國 初期)에는 각 州의 Leader들이 선출했지만, 미국 사회의 "민주화"로 각 州의 의회에서 뽑게 되고, 그 뒤 오늘날처럼 "국민들이 뽑게"(?) 된 것이다.
"선거인단수(選擧人團數) = 하원의원수(下院議員數) 435명(인구변화에 따라서 유동적) + 상원의원수(上院議員數) 100명(고정) + Washington.D.C.소속 3명 = 538명." <--- "각州에 배정되어있는 선거인단수 = 그 州 출신 하원의원수 + 그 州 출신 상원의원수(2명 고정)"
그런데, 이는 사실상 "인구변동"에 의하여 "하원의원수"(下院議員數)가 변화하기 때문에, 10년마다의 인구조사 때마다 변화된다. 예컨대, 인구가 많은 California는 54명의 선거인단(52명의 하원의원 + 2명의 상원의원)을 州에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가장 적은 州인 Alaska 등지는 3명(1명의 하원의원 + 2명의 상원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어느 州의 선거인단투표에서 "한 장의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州 전체의 선거인단 전원을 (표들로서) 배정 받게 되는" 형태다. 이를 "Winner Take All System"이라고 한다. 예컨대, "El. Gore"가 California에서 승리하면, "El. Gore"는 "아들부시"가 가져간 표들을 포함, 54명의 선거인단들의 표 모두를 확보하게 된다. 근데, 이러한 법률은 州마다 좀 달라서 Main州의 경우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국민투표에서는 이겨도 선거인단투표에서는 지게 됨으로서 뒤집혀버리게 된 Election2000에서의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Election2000 당시처럼 "뒤집어버린 상황"은 이 외에도 3번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 "국민투표"에서 패배해도 "선거인단 투표"로 승리한 경우: 1824년 제6대 대통령 John Q. Adams, 1876년 제19대 대통령 Rutherford B. Hayes, 1888년 제23대 대통령 Benjamin Harrison, 2000년 제43대 대통령 George W. Bush.
그래서 아예 이렇듯 문제가 많은 제도를 없애고, 좀 더 나은…국민들과 정치권(政治權)의 합의(合意)를 적절히 규합(糾合)할 수 있는…내용의 개정(改正)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계속 실패하여 왔다.
※ 투표용지(投票用紙)의 제작은 각 州와 각 市, 그리고 각 County마다 다른데, 제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Party-Column Ballot (Indiana Ballot): 같은 黨 소속의 "대통령",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등의 후보들이 한줄씩 쫙~ 나열.
② Office-Block Ballot (Massachusetts Ballot): Office(상자) 별로 Block이 지어져서 "대통령 뽑기", "주지사 뽑기", "연방상원의원 뽑기" 따로 실시.
물론, 이러한 디자인에 따라서 투표결과는 의외로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
①의 경우는 "정당(政黨) 위주로" 뽑기 때문에…만약 "El. Gore"를 좋아하는 사람은 "El. Gore"를 시작으로 해서 "사그리" 민주당 소속 사람들을 뽑게 된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의 등에 업혀서"(Coattail Effect: 잘 나가는 후보의 Coat자락을 붙잡고 당선) 당선되어지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지역주의"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심하다.
②의 경우는 "인물위주로" 뽑기 때문에…결과도 좀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가와 여기서 또 어떠한 디자인을 파생(派生)시키는가 등은 각 州 및 각 지역(市 & County)마다 다르다. 그리고, "투표용 장치"에 있어서도 "(우리식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① "Punch Card 방식"(Card에 구멍 뚫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외에 ② "Marking 방식"(OMR-Card 작성 방식), ③ "(최근에 등장한) Touch Screen 방식"(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현금인출기 등에 쓰는 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물론, "선거인단을 과반수 확보한 후보"는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그 당선이 결정 나게 된다. 즉, 앞서의 538명 중 270명 이상이 확보되면, "대통령 당선자"(President-Elect)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해 1월20일에 취임하여, "White House"의 "Oval Office"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270명의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즉, 어느 후보도 과반수 확보가 아니 되었을 경우…, 연방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하원,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게 된다. 즉, 대통령후보들 중 "상위 득표자(得票者) 3人"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어진다.(후보라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각 州별로 1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하원에서는 "합의(合意)에 의해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만약 "같은 州 출신의 하원의원들끼리 반이 짝 갈려 있을 경우" 그 州는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부통령 후보 "상위 득표자 2人"에 대한 투표가 또한 실시되며, 각 상원의원 한명 당 1표씩 행사하게 된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2번 더 있었다. 1801년 제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과 1825년 제6대 대통령 John Q. Adams가 그러했다. 특히, J.Adams는 이렇듯 "국민투표에서도 지고, 선거인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음에도"…마치 훗날 자기처럼 "아버지 따라 대통령 된 '아들부시'처럼"…"아주 힘들게" 승리했다.
◎ 연방의회(Congress) 의원선거: 피선거권은 "의회개원일"(議會開元日)인 "다음해 1월30일"에 30세 그리고 25세인 사람들에게…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도 "차기임기 시작일"인 "다음해 1월20일" 이후 35세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상원(Senate): 100명. 각 州별로 2명씩 선출. 임기 6년(하지만, 2년마다 있는 선거로 2년마다 사실상 1/3씩 교체), 피선거권(被選擧權)은 30세 이상, 미국시민 된지 9년 이상, 해당州에 반드시 거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앞서 언급하였듯이) 435명으로 사실상 1911년에 확정되었는데, 인구 50만명 당 하원의원 1명씩으로서, 10년마다 인구조사로 州마다의 인구변동을 확인하여 하원의원의 수를 조정한다. 물론, 인구가 50만도 안되는 州에도 1명씩의 하원의원은 배정되어진다. 예컨대, 인구가 줄은 州는 하원의원의 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늘어난 州는 하원의원의 수가 늘어난다. 임기는 2년,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미국시민이 된지 7년 이상이 되었어야 하며, 각 해당州에 반드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처럼 "선거구"에 거주해야만할 필요는 없다.
여하튼, 상원 및 하원의원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 & 부통령 후보 선출 때와 마찬가지로 당내(黨內)에서 선출되어지는데, 물론 "당내(黨內) 규칙"과 "주법"(州法)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대통령 & 부통령 후보 선출 때와 마찬가지로 "Nominating Primary", 즉 "후보지명예비선거"(候補指名豫備選擧)를 통과해야 한다. 물론, 훨씬 이전에는 "Party Convention"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州에서는 "과반수득표자"를 후보로 뽑도록 (물론, 몇몇 州에서는 "최고득표자 후보선출"이라지만…) 되어있다. 이를 "결선예비선거"(決選豫備選擧)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들 짐작하겠지만…미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에게 유리해진다. 즉, "다수득표제"(多數得票制)가 채택되어 "백인들의 표"가 갈릴 경우, "소수민족 & 유색인종"이 "어부지리"(漁父之利)로 당선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궐위(闕位)시, 즉 "갑작스럽게 사망" 또는 "(뭔 일 있어서) 당선무효조치(當選無效調治)"시, 상원의원(上院議員, Senate)은 "잔여임기(殘餘任期) 동안" 주지사(州志士)가 임명한 사람이 승계(承繼)하며, 하원의원(下院議員, Representative)은 "보궐선거"(補闕選擧, Special Election)를 실시하여,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맡는다.
물론, 한번 의원(議員)이 되면, Mass-Communication을 많이 탄다던가해서 인지도(認知度)를 높이거나, 또는 선거구(選擧區)를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서 재선(再選)의 비율을 높이려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미국에서는 Gerrymandering이라고 하는데(물론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는 Gerry라는 작자가 18세기에 Massachusetts의 주지사(州志士)였던 Gerry라는 작자가 Salamander(전설 속의 도마뱀) 모양으로 선거구(選擧區)를 만들었기에 나오게 된 용어였다. 이러한 행위에는 이 Garry가 만들어낸 것을 포함하여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① Packing A District(선거구): 선거구 묶기 ---> 반대당 지역구(地域區)를 "집중시켜서"…"한개의 선거구"로 만들어버리는 행위. 그렇게 해서 한명의 후보만 그 반대당에서 당선되게 만든다.
② Cracking A District: 선거구 흩트리기 ---> 적당히 자르고 잘라서 그 누구도 과반수를 못 모으게 하는 행위.
현대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 분석
내용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대통령제의 역사가 제일 오래되고 조기에 정착 발전되어 전형적인 대통령제중심국가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이고 그리고 군사대국, 경제대국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과정도 세계에서 제일 간편하고 민주적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극소수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비민주적이라는 말만 많이 하지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선거과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연구도 매우 적은 편이다.
중요하고도 관심이 많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연구도 그리 많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의 절차는 전당대회의 대의원선거과정,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전당대회, 국민(혹은 州民)들의 선거인단선거, 선거인단의 간접적인 대통령선거, 의회의 간접적인 대통령선거과정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자료분석과 서술적인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선거과정
미국대통령선거발달사는 미국정당발달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정당이 발전되면 될수록 선거절차도 더욱 더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대통령입후보자의 지명절차에 관해서도 양대 정당이 발전하여 감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과연 누구를 출마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고 그 결과 지명절차도 발전하게 된 것이다. 미국연방헌법은 대통령후보의 지명절차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연방헌법만 아니라 기타의 법률도 대통령 지명절차에 관하여서는 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오로지 몇몇 주의 주법(州法)들이 그 주에서 행하여지는 정당대회의 절차에 관하여, 예를 들면 과연 어떠한 대의원들이 이 정당대회에 참가하며, 또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법들이나 어떠한 연방법도 정당대회의 전체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미국 전 영토를 통하여 행해지는 정당대회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1. 미국의 선거제도
1) 미국의 전당대회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나흘동안 열린다. 전당대회는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원들의 단합을 높이고, 이미 결정된 대통령선거 후보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출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기 위한 정치행사이다.
미국 헌법은 정당에 관한 규정이나 조항이 없다. 헌법 제정 당시엔 정당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려 했으나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에 반대했다. 정당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혹시라도 일당독재의 여지를 남기면 유럽의 절대왕정이나 다를 바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1856년 이후부터 미국은 공화, 민주의 양당제(Two-Party System)가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 예비선거(Primary)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각주에서 정당의 지방대회(Caucus)라 불리는 당원총회나 예비선거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미리 뽑아 전당대회에 보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를 뽑는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이다. 미국의 전당대회는 밴드와 가수를 동원하여 축제무드를 고조시켜 텔레비전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광고하는 행사이다.
미국의 정당은 한국의 정당과 조직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정당에는 당 3역이나 지도부 등이 없다. 따라서 한국처럼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해 당을 장악하는 일도 없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는 각 당의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가 있다. 전국위원회는 각 주에 대표를 파견하지만, 상주하지는 않는다. 1년에 두세 차례 모임을 갖는 정도이다. 실무책임자는 전국위원회 의장이 되고 전당대회가 끝나는 날 대통령 후보가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국위원회 의장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 매니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후보의 선거운동을 관리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 전국위원회 의장의 주요 임무는 차기 대회 개최지 선정과 선거기금마련 행사 그리고 정강(platform)초안을 만들어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2) 선거인단의 기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1월에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다음달인 12월에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단의 요식 행위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제도를 없애고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법안이 지난 200년간 무려 600건 이상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개헌이 매우 힘들게 되어있는 미국의 정치 제도로 인해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건국자들(Framers)이 구상했던 미국의 건국이념과 배경을 알아야한다. 헌법을 제정한 건국자들이 국가의 토대를 쌓는데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주정부(State Government)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간의 세력균형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을 뽑는데 직접투표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인구수가 많은 주의 주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이원적인 투표방식을 고안해 냈다. 또 인구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동등한 목소리를 의회에서 낼 수 있도록 상하 양원제도를 만들어 모든 주가 공평하게 연방의회에서 대표 기능을 할 수 있게 보안했다.
3) 선거인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미국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워싱턴 D.C.의 3명을 포함하여, 모두 538명이다. 현재 연방하원은 435명, 연방상원은 100명이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54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뉴욕주 33명, 텍사스주 32명, 일리노이주 22명 등이며 와이오밍주는 3명이 배정되어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처음에는 주(州)로 분류되지 않아서 워싱턴 D.C.에 사는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1961년 헌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인단은 주(州)의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며 각 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선거 후보와 정치적 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펜실베니아주는 후보가 선거인단을 직접 지명하고 위스콘신주는 주의회와 대통령후보가 반반씩 정하도록 되어있다.
① 입 법 부
의회(The Congress)는 미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원(The Senate)과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모두 100명으로서, 50개주에서 2명씩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3분의 1씩 다시 선출됩니다. 한편 하원의원은 435명이며,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더 많은 하원의원이 선출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치루어지는 선거에서 전원이 다시 선출됩니다.
상.하 양원은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는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하원 각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은 상원에 부여되고 있고, 예산관계 법안은 하원에 먼저 심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1월부터 12월까지)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합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상원 16, 하원 22)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수시로 조직됩니다. 상.하 양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양원합동위원회도 있지만 이 위원회 스스로가 법안을 통과시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의회제출은 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합니다. 제출된 법안은 먼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위원회의 지지를 얻은 법안은 공청회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로서 성립됩니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거부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1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나, 의회 회기종료일이 10일 이내로 임박하여 있으면 대통령은 회기종료일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법안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포켓 비토(pocket veto)'라고 합니다
정치
미합중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3권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군의 최고사령관을 겸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3선은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윤년마다 행해지고, 각 주마다 국민이 상하 두 의원 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를 택하고 있다.
의회제도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지는 양원제이다. 상원은 정원이 100명이고,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는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정원이 435명으로 각 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2년마다 전원을 개선한다. 그리고 각 주는 연방정부와는 독립된 헌법을 가지로 행정, 입법, 사법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50명의 주지사가 있다.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선거제도
미국은 지금부터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선거는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직선제와 간선제를 섞은 형태로 먼저 각주는 국민 투표로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나중에 한곳에모여 대통령을 뽑게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수가 30명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30명의 선거인단 후보를 출마시키고 캘리포니아 주민은 투표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투표해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공화당의 30명 선거인단이 공화당 대통령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미국대통령선거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넓은 국토에 교통,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고, 국민의 교육수준도 낮아서 대통령을 고를 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좀더 식견이 많은 선거인단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대통령을 고르자고 생각하여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를 덧붙이면
1단계 : 후보 지명 과정
각 정당의 후보결정 과정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을 비교한 뒤 투표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로써 이 과정에서 부각된 이슈들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입장을 반영하며 대통령 유세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 된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예비선거(Primary)와 코커스(Caucas)가 있다.
예비선거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코커스는 당직자 회의를 통해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요즈음 대부분의 주에서는 예비선거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인 예비선거가 가끔 본선거와 거의 맞먹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길고도 복잡한 이 예비선거 과정을 통해 아직까지 전혀 전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산뜻한 이미지를 갖고 전국적 인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2월 19일에 열리는 뉴햄프셔 주의 Primary가 미국의 첫 예비선거로 인정되고 있으며 3월 첫째 화요일이 대세를 1차로 판가름하는 Super Tuesday로 통한다. 이 수퍼 화요일에는 뉴욕주를 포함한 큰 5 - 6주에서 같은 날 선거를 실시해 이날의 선거 결과를 보면 거의 누가 선두주자인가 결정되어 진다.
2단계 : 전국 전당대회
선거가 열리는 해 여름에 개최되는 전국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공화 양당은 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며 당의 선거공약 및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
1952년 이후 전국 전당대회는 주로 7월이나 8월에 개최된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예비선거 결과를 공식으로 집계해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여 전당대회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전국유세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유세기간이 끝나고나면 11월 첫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3단계 : 총선거
민주․공화 양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후보 및 무소속 후보가 모두 입후보하여 전체 유권자들의 투표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을 총선거라 하는데 매년 4년마다 열리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시발점은 노동절로 9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유세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일은 연방선거위원회가 법률로 정한 11월 첫째주 화요일이다.
4단계 : 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 투표는 법적으로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실시한다. 2000년은 12월 18일이다. 총선거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연방법원에 따라 일반 유권자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으로(미국 상․하원 의원 숫자인 535명과 헌법 수정조항 23조에 따라 결정된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한 숫자) 선출방식은 주 헌법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각 주에 배당되는 선거인단의 표는 ��승자독식방식(Winner-takes-all)��을 채택, 그 주의 총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가 모두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팀이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당선 득표수 538명중 270표).
그러나 선거인단은 교차투표(Cross Voting)를 할 수도 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24개주는 선거인단이 자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6개주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자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무를 규정한 24개주 가운데 19개주는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 규정이 있는 5개주도 벌금 1000달러(오크랄호마)등으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식 취임일은 총선거 다음해 1월 20일 이다.
덧붙여서 2004년 미국 대선에 관하여...
[2004 美 대선] 美 대선 어떻게 치러지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1년여 전부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선거자금 모금을 하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에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50개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숫자가 다르며 한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게 된다.
미국 선거제도는 예비선거와 본선거로 치뤄진다. 예비선거는 당의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제도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대의원을 뽑는 절차이다. 예비선거는 각 주별로 규정이 다르다.
예비선거 방식으로는 일반 유권자도 참여하는 '프라이머리(Primary, 예비선거)'와 열성 당원들이 참여하는 '코커스(caucus, 당원대회)'로 나뉜다. 대략 50개주 가운데 40개주 정도가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10개 주 정도가 코커스를 연다.
19일 처음 열린 아이오와주의 코커스는 핵심당원들이 후보를 추려내는 역활을 하며, 오는 27일 실시되는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는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후보를 가려낸다.
△2000년 대선 결과와 선거인단 수(조지 부시 30개주, 271명:흰색/ 앨 고어 21개주, 267명:노란색)총 538명
민주당은 아이오와의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6월 9일 뉴저지까지 55차례나 되는 예비선거를 치른다. 55라는 숫자는 미국의 50개주에다 4개의 미국령(아메리카 사모아괌버진아일랜드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워싱턴 DC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각 당은 예비선거에서 후보를 확정지은 다음 7-8월께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공식 지명해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공화당은 내년 8월 30일-9월 2일 뉴욕에서, 민주당은 7월 26일-29일 보스턴에서 열린다. 그러나 앞서 1월부터 열리는 예비선거를 통해 3월 중순이면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내정된다.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 2일에 캘리포니아뉴욕 등 10개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패한 후보들의 상당수는 사퇴한다.
대선 본선거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유권자가 선거당일 투표한다는 측면에선 직접선거지만 대통령 후보가 아닌 정당의 '선거인단'을 선택한다는 차원에선 간접선거이다. 미 대통령 선거인단 총수는 538명. 대통령선거인단 538명은 각주에서 2명씩 뽑는 미 상원의원 100명과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미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수도 워싱턴DC에 배당된 3명을 합한 것이다.
메인과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곤 각주에서 이긴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방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처럼 총 득표율에서 40만표가 앞서고도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져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수는 역대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인구비례에 따른다. 민주당의 대의원 수는 4318명, 공화당은 2066명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1차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4년 임기를 지낸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도 나선다. 따라서 공화당은 '부시 대통령 - 딕 체니 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이지만 민주당은 9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아이오와의 코커스에서 4위를 차지한 게파트 후보는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고 33년간의 정치인생을 끝내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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