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 / 유언의 방식(상속순위, 법정상속분,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 유류분등의 개념)
약혼과 파혼 273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모두 만18세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함.
만일 동의 없이 약혼 한다면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
할 수 있음
파혼하고 싶어요
파혼은 어떻게 하나?
상대방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경우 파혼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 하거나 전화,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된다.
만약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내용증명우편제도’를 통하도록 하자
동거가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사실혼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혼인관계’로 엮
여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동거와의
차이점)
사실혼과 법률혼 276
사실혼은 법률혼과 똑같이 부부로 맺어있으나 법적인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실혼을 법률
혼과 마찬가지로 보호해주고 있다.(보험이나 연금 관
계 법령 등)
그런데 사실혼 중에…277
혈족과 인척
혈족 : 피를 나눈 가족
인척 : 혼인으로 친척이 되는 사람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형부와
처제 등)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서로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직계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혼인연령에 미달하는 혼인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 혼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혼인
친족 범위 내의 결혼
혼인하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281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긴다
동거할 의무가 있다.(가정법원에 동거장소 지정 청구도 가능)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에 전업 주부의 기여를 인정)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 제도(친권행사 가능, 부모 동의 없는 금전거래-
단 민법이외의 법률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청소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미성년자로 취급)
부부별산제
우리 법은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에게 재산을 인정하고 있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그리고 혼인 후
‘내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내 것.
이러한 별산제에서는 재산 소유자의 이름을 누구로
했느냐가 중요함
부부별산제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재산을 취득했
다면 부부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이 됨
일상가사대리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가정을 함께 꾸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생활용품 구입, 월세 지급, 자녀의 학원비나 등록금을 지급, 텔레비전 구입 등은 부부와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들
이러한 거래 행위들은 부부가 연대해서 책임을 짐
혼인중의 출생자 297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혼인 외의 출생자 297
혼인외의 출생자는 엄마와의 사이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나 아버지 사이에서는 그렇지 못함(‘인지’가 필요)
인지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인지 신고 또는 출생신고로 가능)
법대생인 A는 B녀와 혼인하여 살면서 B가 직장생활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법대를 졸업하였고, 수년간의 고시공부 끝에 변호사가 되었다.
A가 변호사가 되자 B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육아에만 전념하였다.
A가 변호사가 되자 A는 B가 못마땅하여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였고, 재산도 없다며 B를 구박하기 시작하며 친정에 보내기가 일쑤였다.
또한 B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다.
결국 B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A 또한 이에 응해주었다.
B는 A에게 자신의 도움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수년간 고시공부 끝에 변호사가 되었으며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A의 명의로 되어있는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그 절반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자기명의로 되어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 사례의 경우 A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B가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A가 변호사가 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B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비록 가사에만 전념하였을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B는 A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A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청구할 수 밖에 없지만 A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협의 이혼 306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도는 지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 (도장과 주민등록증 지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 이 경과한 후에 판사 앞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음
협의 이혼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고 난 후 이혼 신고를
해야 함
만약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무효가 됨
이혼신고는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아닌 구청에 가서
해야 함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309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 :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가정법원은 이혼 조정을 하게 된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한다.
조정이 안되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이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으로 대비를 하도록 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315
위자료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에 관해 부부가 협의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재산분할청구권 : 위자료와 다르게 부부 모두에게 인정
되는 권리 (소멸시효: 이혼후 2년 내)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야 함
♡양자는 동시에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 (부동산, 예금, 증권 등)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배우자의 도움에 의해 취득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됨
퇴직금, 연금 등도 분할 대상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자 : 반드시 부모일 필요는 없음. 양육자는 시부모, 친정 부모와 제3자도 될 수 있음
양육자 지정은 협의로 하나 협의가 안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름
양육비 지급 청구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 2) 318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나 모, 그리고 자녀가 직접 만나거나 편지 전화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
제한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해칠우려有, 다른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않을時
-가정법원은 아이복리위해 제한 또는 배제 가능.
죽을때 남기는것, 유언
유언 : 죽기 전에 자신이 죽은 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후 가족들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유언의 방식 322
유언의 방식
유언장이 여러개
얼마나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법적인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 즉,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된다.
같은 상속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의 1.5배를 상속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도 직계존속의 1.5배를 상속받는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
는 없다.
누가 상속받나? 324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승계되는 것은 적극재산(권리)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채무)도 포함된다. 단, 인격권(생명권, 신체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친권, 배우자의 권리)는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받는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 사망한 사람의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이럴땐 이렇게
문제로 풀어보는 법정 상속
A.
상속의 이모저모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 받을 수 없고, 살아서 태어난다면, 그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이 우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 연고자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 연고자에게 상속되지 않는 재산은 국가의 소유
특별한 상속 1-분여청구권
특별 연고자의 분여청구권
법률에서 정한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 사망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람, 사망한 사람을 돌보아
준 사람, 사망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의 청
구로 가정법원은 그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
(예 : 사실혼의 배우자, 입양신고는 없었으나 사실상의
양자, 사망한 자와 동거하고 있던 친척, 사망한 자
가 장기간 도움을 받았던 요양소나 양로원)
특별한 상속 2 - 대습상속
대습상속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패륜행위 등)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미성년인 A의 아버지(X)는 1년 전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B)가 홀로 A를 돌보고 있습니다. A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C)가 계시는데,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1> 상속인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X)입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와 X의 배우자인 B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고모(Y), 할머니(C), A 본인, 어머니(B)가 됩니다.
상속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상속인 중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에 의해 기여에 대한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
이다.
누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나?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1/2)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1/3)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1/3)
대상재산의 산정
사망 당시의 재산총액+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채무
유류분 퀴즈
Q. 갑은 아내인 을과 아들 A,B를 남기고 2개월 전에 사망하였다. 갑은 사망하기 2년 전에 자신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큰 아들인 A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을과 동생인 B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A는 갑이 사망하자 을을 모시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활비도 주지 않아 을과 B는 생계가 막막하다. 이 경우, 을과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A.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갑과 A 사이의 증여는 사망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해 특별 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 개시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였다.
이럴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문제로 풀어보는 법정 상속
Q. 박효인씨는 첫째 딸로 치매에 걸려 10년 동안 고생하셨던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맡아서 해왔다. 아버지는 약 10억 정도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남은 가족은 박효인씨의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 그리고 박효인씨이다. 가족들은 그 간의 수고를 고맙게 여겨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박효인씨의 가족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박효인씨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가족이 1억원으로 합의를 했지만,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박효인씨가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가족이 1억원의 기여분을 인정한 경우, 상속재산은 박효인씨의 기여분 1억원을 뺀 9억원이 됩니다.
해답풀이
A.
빚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죠?
상속의 단순 승인
3) 상속재산〈 빚 (상속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을
포기하고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선 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상속권자의 비율대로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됩니다. 공동 상속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됩니다. 물론, 상속순위가 앞에 있는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순위가 뒤에 있는 사람은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3개월의 고려 기간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
상속재산 ≒ 빚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 빚 (상속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을 포기
하고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선 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상속권자
의 비율대로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됩니다. 공동 상속
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됩니다.
물론, 상속순위가 앞에 있는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순위가 뒤에 있는 사람은 먼저 또는 동시에 상
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여럿인데, 일부가 포기한 경우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갖는다.
만약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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