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유동자산의 분류, 법인세기간배분
제1절 기타 비유동자산의 분류
(1) 이연법인세자산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액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
(2) 보증금 : 전세권, 회원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3) 장기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매출채권
(4) 기타 :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
제2절 법인세기간배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 부채의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 ․ 부채의 세무가액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이연법인세회계라고도 한다.
(1)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① 일시적 차이 :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수익 ․ 비용의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 ․ 부채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금액. 일시적 차이는 반드시 미래 회계기간에 반대효과가 발생하여 서로 상쇄됨
② 영구적 차이 :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금액이 상쇄되지 않는 차이. 회계와 세법의 수익 ․ 비용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로서, 발생연도 과세소득금액에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영구적 차이는 법인세기간배분 대상이 아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① 이연법인세자산
- 회계상 순자산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즉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경감시킨다.
② 이연법인세부채
- 회계상 순자산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즉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 경우에 발생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이다.
③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a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처리 후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b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 소멸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다.
c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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