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영업권
(1)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 영업권 : 타 기업을 매수합병,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양수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매수 합병기업의 초과수익력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
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영업권은 식별가능성이 없는 무형자산이다.
③ 타 기업 매수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다.
④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 부의영업권 : 타 기업 매수합병시 순자산가액이 지급대가를 초과하는 부분. 염가매수차익
으로 회계처리한다.
(2) 영업권의 평가방법
① 종합평가방법 : 타 기업을 매수합병시 합병대가에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차
감한 가액으로 영업권을 측정한다.
영업권 = 합병대가 - 피합병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 |
② 순이익환원법 : 기업의 평균순이익을 동종기업의 정상이익률로 할인한 가치에서 기업의
순자산의 시장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
영업권 = 평균이익 - 순자산의 공정가액 정상이익률 |
③ 초과이익환원법 : 특정기업의 초과순이익이 무한히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그 초과순
이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초과이익할인법이라고도 한다.
영업권 = 초과이익 = 평균이익 - 정상이익 할인율 할인율 |
a 평균이익 : 피합병기업의 연평균순이익
b 정상이익 : 기업이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의해 당연히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 (‘피합병기업의 순자산가치 X 정상이익률’ 적용하여 계산)
c 할인율 : 초과이익을 자본화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
④ 연매법 : 특정기업의 초과이익에 초과이익이 지속될 연수를 곱하여 영업권을 계산.
영업권 = 초과이익 X 계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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