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취득 후 회계처리
① 자본적 지출 :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 자본적 지출로의 충족요건
a 관련 지출금액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b 관련된 지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수익적 지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무형자산의 상각
① 상각기간 : 독점적 ․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② 상각방법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한다.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③ 잔존가액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의 a와 b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a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b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ㄱ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ㄴ 그러한 활성시장에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④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소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 상각은 공정가액 또는 회수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며,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간접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 무 형 자 산 상 각 비 XXX (대) 무형자산상각누계액 XXX |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최초 인식 후의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약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또한 보고기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다만,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무형자산의 손상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크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차) 무형자산손상차손××× (대) 무 형 자 산×××
다만,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차) 무 형 자 산×××(대)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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