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기타 자본요소
(1)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당기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수익이나 비용항목이지만,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적 자본항목이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일정요건이 충족하면 모두 소멸된다.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금융자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을 공정가액법에 이하여 발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된다.
a. 매도가능평가손익은 발생시점에서 서로 상계처리한다.
b. 상계처리 후 잔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시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에 가감한다.
c.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시 손상차손에 가감하여야 한다.
②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 등 해외사업장에 대한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현행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과 해외사업환산손실이며,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상계처리 후 잔액은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대체된다.
(2) 재평가잉여금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기록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그 차액을 재평가잉여금이라 하며,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3) 포괄손익계산서
회계기간동안 발생된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 및 경제적 사건으로부터 기업의 순자산변동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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