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손익거래
제4절 주식회사의 손익거래
손익거래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중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익거래의 결과는 당기순이익으로 보고되며 동 금액은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축적된 이익으로서 사외에 유출되거나 불입자본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으로서 유보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되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결손보전 또는 사업확장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보이익이라고도 한다.
이익잉여금 중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은 이월이익잉여금이 되며 동 금액은 차기로 이월된다. 차기로 이월된 이익잉여금은 차기의 당기순이익과 합산되어 차기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 주주 등에게 분배되거나 법정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사내에 유보된다. 이 경우 법정적립금은 배당이 불가능하지만 임의적립금은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2. 임의적립금 : 적극적 적립금, 소극적 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
(1) 법정적립금
기업의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 중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이익준비금
①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유보된 법정적립금이다.
②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한다.
③ 적립한도는 자본금의 1/2까지이다.
④ 이익의 배당에는 연차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2) 임의적립금 :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것
① 적극적 적립금
a 기업의 자금 또는 순자산의 유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적립금이다.
b 적립금의 목적이 달성하면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된다.
c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신축적립금 등이 있다.
② 소극적 적립금
a 장래 발생할 퇴직금의 지급이나 손실보전, 배당금의 평균화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적립금이다.
b 퇴직급여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별도적립금 등이 있다.
(3) 배당
배당기준일 |
배당금을 수취할 주주명부 작성일이며, 결산일이다. |
배당선언일 |
배당금이 확정되는 주주총회일이다. |
배당지급일 |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어음배당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① 결산배당
회계기간 종료로 결산 후 주주총회에서 회계기간에 대한 손익을 확정한 후 이루어지는 이익배당.
배당선언일 |
(차) 이 월 이 익 잉 여 금 ××× (대) 미 지 급 배 당 금 ××× |
배당지급일 |
(차) 미 지 급 배 당 금 ××× (대) 현 금 ××× |
a. 현금배당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 이익잉여금을 초과하여
배당금이 지급될 수 없다.
배당선언일 |
(차) 이 월 이 익 잉 여 금 ××× (대) 미 지 급 배 당 금 ××× |
배당지급일 |
(차) 미 지 급 배 당 금 ××× (대) 현 금 ××× |
b. 주식배당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주식으로 교부되는 배당.
②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여 직전 회계연도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배당으로 금전배당만 가능하며, 금전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비교
구 분 |
무상증자 |
주식배당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발행주식수 |
증 가 |
증 가 |
증 가 |
감 소 |
액면가액 |
불 변 |
불 변 |
감 소 |
증 가 |
총자본 |
불 변 |
불 변 |
불 변 |
불 변 |
자본금 |
증 가 |
증 가 |
불 변 |
불 변 |
잉여금 |
자본잉여금 및 법정적립금감소 |
이익잉여금 감소 |
- |
- |
투자자 |
① 투자자는 수익의 증가 또는 자산의 증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② 투자자는 보유 중인 유가증권단가만 재계산한다. |
(4) 이익잉여금의 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인 처분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이익의 보유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중간배당액 (-) ××× 당기순손익 (±) ×××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 |
① 당기순손실의 계상과 처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계상되면, 동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에 대체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에 대체된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 처분결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도한, 주주총회에서 처분할 미처분이익잉여금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거에 적립해 둔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에 이입하여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당기순이익 계상시 |
(차) 집 합 손 익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
임의적립금 이입시 |
(차) 임 의 적 립 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에 대체된 당기순이익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이 확정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법정적립금 적립 ②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 ③ 배당금 ④ 임의적립금 적립 |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확정시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법 정 적 립 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미 지 급 배 당 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임 의 적 립 금 ××× 이월이익잉여금 ××× |
② 당기순손실의 계상과 처리
당기순손실 계상시 |
(차) 미처리결손금 ××× (대) 손 익 ××× |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계상되면 이를 미처리결손금계정에 대체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는 처리내용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실과 상계처리 후 금액이고, 전기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에 합산한 금액이다.
결손금 처리시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a. 임의적립금
b. 법정적립금
결손금 처리시 |
(차) 임 의 적 립 금 ××× (대) 미처리결손금 ××× 법 정 적 립 금 ××× 자본거래잉여금 ××× 이 월 결 손 금 ××× |
c. 자본거래의 결과 발생한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