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절 주식의 재취득
(1) 감자
회사설립 이후에 결손보전, 사업축소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법정절차로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① 유상감자 : 실질적 감자로서, 사업규모의 축소 등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법정절차이다.
매입가액=액면가액 |
(차) 자 본 금 ××× (대) 현 금 ××× |
매입가액<액면가액 |
(차) 자 본 금 ××× (대) 현 금 ××× 감 자 차 익 ××× |
매입가액>액면가액 |
(차) 자 본 금 ××× (대) 현 금 ××× 감 자 차 손 ××× |
주식의 매입가액과 액면가액으로 계상되는 감자차익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며, 감자차손은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며,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상계처리된다.
② 무상감자 : 형식적 감자라고도 하며, 결손금을 자본금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법정절차로서,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순자산가액은 불변이다.
(차) 자 본 금 ××× (대) 이 월 결 손 금 ××× 감 자 차 익 ××× |
(2)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식의 소각 ․ 회사의 합병 또는 권리의 실행 등 상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금고주라고도 한다.
(차) 자 기 주 식 ××× (대) 현 금 ××× |
① 자기주식 취득시 : 취득원가에 의하여 기록하고 자본항목으로 분류
취득가액<매각가액 |
(차) 현 금 ××× (대) 자 기 주 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
취득가액>매각가액 |
(차) 현 금 ××× (대) 자 기 주 식 ××× 자기주식처분손실 ××× |
② 자기주식 매각시 : 취득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을 계상
취득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으로 계상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고,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하고,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취득가액<액면가액 |
(차) 자 본 금 ××× (대) 자 기 주 식 ××× 감 자 차 익 ××× |
취득가액>액면가액 |
(차) 자 본 금 ××× (대) 자 기 주 식 ××× 감 자 차 손 ××× |
③ 자기주식 소각시 :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감자차손익으로 계상
자기주식의 소각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으로 계상되는 감자차익은 자본항목으로 감자차손은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며,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발생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면 우선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상계처리 후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은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한다.
(3) 배당건설이자
철도업, 가스업, 전기업 등과 같이 상법상 회사가 설립한 이후 공사기간의 장기간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업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의 기재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납입한 자본액의 일부를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연 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배당건설이자 지급시 : (차) 배당건설이자 ××× (대) 현 금 ××× |
또한 배당건설이자는 개업 후 6%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그 6%를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배당건설이자 상각시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배당건설이자 ××× |
(4) 미교부주식배당금
결산배당에 의한 주식배당금으로, 주식발행 교부시 자본금에 대체된다. 미교부자본배당금은 주식발행 교부시 자본금계정에 대체되며, 가산적 성격의 자본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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