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거래
제2절 주식회사의 자본거래
자본거래란 현재 및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를 말한다. 또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순이익이나 포괄이익의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자본거래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은 추후 이익잉역금의 처분으로 상각하거나 결손금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주식회사의 설립
①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당 금액(\100 이상 균일), 설립시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고 발행한 주식대금을 납입받아 법원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설립된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a 발기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형태
b 모집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모하여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
보통주자본금 :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가액 우선주자본금 :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가액 |
(2) 주식발행
① 액면발행 :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은 같다.
자본금 =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가액 |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
② 할증발행 :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크며,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주식발행초과금 ××× |
③ 할인발행 :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적다. 액면가액보다 적은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할 당시 장부상에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균등액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각한다. 이 경우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하지 못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후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상계한다. 즉,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은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한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시에는 할인발행을 할 수 없으며 주식의 할인발행은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3) 증자
주식회사가 설립 이후 필요에 따라 발행예정주식 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① 유상증자(실질적 증자) : 신주발행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의 유입으로 자산과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것 (할인발행, 액면발행, 할증발행)
② 무상증자(형식적 증자) : 신주발행 대가인 현금 또는 현물의 유입이 없어 자산과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것 (주식배당, 자본항목 및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 전화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증자)
a. 자본항목 및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이 익 준 비 금 ××× |
b. 주식배당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 본 금 ××× |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자본항목(주식발행초과금)과 법정적립금이 감소하여 기업의 순자산가액은 불변이다.